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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HTHT AI 기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HTHT AI 기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패턴화된 인간의 지식, 육체노동은 AI나 AI가 탑재된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인간은 AI가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창의력, 감정적 영역, 의사결정, 통찰적 사고 등의 복잡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인간과 AI의 협업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의 내용과 결과로서의 지식보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며, 현재의 학습자를 이러한 불확실성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할 당위성이 발생한다. AI 기반 교육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의 반영에서 시작된다.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게 되면 교육 내용, 방법, 체제상의 변화를 촉발하여 학습자가 불확실성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AI 기반 교육은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ICT 활용 교육, e-Learning, SW 활용 교육,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 등등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ICT 활용 교육, e-Learning, SW 활용 교육,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 등은 주로 방법적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이다. AI 기반 교육은 아래 그림과 같이 ICT 활용 교육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AI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그 용도가 확장되고 고도로 지능화되어 이제는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이고 영향력이 매우 큰 교육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 방법적 측면을 넘어 AI 활용 능력 자체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업무계획을 구축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AI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대표적인데요.이로 인해 최근 AI교육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밀접한 AI. 들어본 적은 많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AI에 교육이 접목된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AI란 무엇일까?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봅시다.인공지능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상담 챗봇, 전자제품 회사의 맞춤형 진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교육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알아봅시다.■AI가 교육에 필요한 이유는?첫째, 교육현장이 더 이상 교실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사물인터넷 IOT 등 기술의 발달로 한정적이었던 교육현장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도서·벽지의 제한 없이 원하던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개별화 학습 및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어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입니다.인공지능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종합한 후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결론을 실시간으로 도출하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다양한 학습 도구들이 학생들의 흥미유도 및 지속적인 학습동기유지를 돕기 때문입니다.학업성취도 향상 측면에서 학습자 및 교수자가 모두 만족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기반교육을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면?첫째, 학습자 측면입니다.인공지능은 학습자에게 자료수집, 기초분석, 시각화 등 작업을 도와 학습자가 고차적인 사고 활동, 실제 및 가상적 체험, 교수자 및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교수자 측면입니다.실시간 수업 현황을 교수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교수자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교수자의 평가 업무 및 학급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셋째, 교육업무 측면입니다.교사의 행정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지원합니다. ■AI 기반교육 서비스의 사례이렇게 AI교육이 교육에 미칠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AI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교육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노리(KnowRe)가 있습니다. 노리(KnowRe)는 놀면서 수학의 지식을 쌓자는 의미로, 우리 기술로 만든 AI 기반 맞춤형 수학 교육 플랫폼입니다. 개별 학습자의 취약점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합니다. 노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틀린 문제의 풀이 과정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모르는 수학 개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AI인재 양성 계획마지막으로 교육부의 AI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볼까요? 우선적으로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전 국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을 완료하여 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는 AI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할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AI교육 기반 조성 및 스마트 학교환경 조성으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첨단분야 전문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학부, 석사 및 박사 인재 집중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교육의 패턴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참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변화를 잘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 HTHT(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란?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High Touch High Tech; HTHT)은 교사와 기술 간 최적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생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모델입니다.하이테크는 첨단 에듀테크를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 힘을 활용하는 적응형 학습 기술은 학생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과 그에 따른 학습추천 기능이 있어 학생이 각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하이터치는 교사를 말한다.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사는 각 학생에게 개인화된 학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테크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상호적이며 협력적인 학습 경험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한 상호 작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AI 시대, 교사가 세상을 바꾼다."HTHT 2021AI ED,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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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천사세미샘
수포자, 영포자를 막기 위한 교육 과정 개편이 제대로 되었으면...
'기본수학·영어' 공통과목에 사회·과학 학습량↓…실생활 연계·지식보다 탐구 중심 강조 https://www.news1.kr/articles/4787468이번 주 교육부에서 앞서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입니다.학습량이 적어지면 부담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수포자, 영포자, 학포자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을 보면정말 우리 나라 교육과정이 어려운 것인지...좋은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지...여러 생각이 들곤 합니다.한 학생이 공부는 엄청 안하면서 연습장에 끄적끄적 뭘 쓰나 했더니공부 = 안망함안공부 = 망함공부 + 안공부 = 안망함 + 망함 공부(1+안) = 망함(1+안)......★ 공부 = 망함공부를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이런 것을 써보고 유도해봤을까...공부하면 망한다고 주장하며"저 그냥 암것도 안하고 수포자의 길로 갈게요! 공부하면 망한대요~"우리 나라 학생들이 중 고등학교 때에 유학을 가면 정말 수학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데우리 학생들은 벌써 계산기도 없이 답을 다 구해서 적고 있어요.뭐든지 빨리! 답을 구하는 습관이 미리 배어 있어서...정말 천재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그러나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따라가질 못합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문제풀이 능력만 빨라지면...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많이 생각하고 혼자 알아내는 시간이 부족하면..학년이 높아갈수록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터...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과정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는지...스스로 유도하고 이해할 수 있게!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충분한 교사연수 그리고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쉬지 않고 교육과정은 개편되는데...수포자들은 더 늘어나는 이 현상이 정말 과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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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장천상의복숭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중진협의체"
현재 여당과 야당에는 5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각 6명씩 동 수 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중진협의체"는 국회에서의 어떠한 결과를 내어 공식화 하는 공식적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루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개헌 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이러한 개헌 논의를 여야가 구성하는 5선 이상의 중진협의체에서 진행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 밑에 깔려 있는 5선 이상의 근 20년 이상을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의 달디 단 맛을 본 고령의 앞으로 정치 생명이 별로 남지 않은 분들이 국회의원 원로로서 무엇인가 의견 조율과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권력의 힘과 달디 단 맛을 오랜 기간 본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내심 "의원내각제" 형태로 국회 위주의 권력을 유지하는 면을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갖추어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매우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아마도 과거의 예를 들어 대통령제로서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등을 선호하는 상황이 거의 70% 이상으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행정부 이하 권력자들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5년 단임제 보다는 4년 연임/중임제로서 일단 4년간 대통령 직을 수행해 보면서 평가되는 상황으로 우선 출마 대상자로서 연임 내지는 중임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그러나 입법부(국회)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의원 내각제" 위주로 권력 개편을 하여 기존 대통령제의 권력 중심적 중앙 집권화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견과 민의와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형태로서 개헌을 통해서 권력 개편을 근본적으로 하자는 식으로 주장하는 다선 의원들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전통적인 역사의 입헌군주제 또는 현실 의원내각제 등으로 정치를 전통적 역사 색채로 이어오는 국가들도 물론 있기는 하나 그 국가의 정치 체계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적 방법론이나 획기적 민의에 귀기울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국가는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의 손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되, 그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외교와 각종 정책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구조의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면이 강하다고 봅니다.대한민국의 현재 삼권 분립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는 대단히 높아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체는 매우 열악하고 편향적이며, 권력 지향적 기득권층으로 모여 계층과 차별화로 향하는 경제, 금융, 국토와 균형 발전에 대한 엄청난 실정을 유발하는 매우 저질적 정치 후진국 형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정치 권력으로서 국토와 국민을 지배적 대상과 구조적 조절 대상으로 보는 전 근대적 방식의 망령이 다시 꿈틀 대면서, 그러한 정치 권력의 사고 방식으로 인한 실질적 국가이 이익과 국민 삶의 질이 저하 되면서 삶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과의 다자간 외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역과 안보와 국제 관계적 협상 외교에 극단적인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가리면서 숨기려고만 하는 정치 권력과 언론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반응으로 표현의 자유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일지 못하고 귀찮게 엮이기 싫다는 식으로 반응하여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프며 수치스럽기까지 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에 애써 적응하려고만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더 나은 생각과 진취적인 시대 정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속이고 조절하여 관리 하려는 행태로 온갖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법을 이용하여 칼로 피를 부르는 주체자들이 그러한 법의 위에 도사리고 앉아서 서민들을 향해 피 묻은 잔인한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얼굴에 철판 깔고 천연덕스럽게 호의호식 하는 꼬락서니를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 일제 강점기나 미국의 지배력과 중국의 경제와 안보 패권에 휘둘리는 종속 국가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앞으로 머지 않아 대단히 잘못된 국가적 권력에 대항하며 맞서서 다시 새로운 국민의 권력을 탄생키겨야 할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대다수가 표현할 수 있는 민심과 여론의 중심이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시기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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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장천상의복숭아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받지 못하는 이유.
South korea's president need to learn the basics.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영국의 - 이코노미스트 - 기사 발췌한국의 현대 기아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7500 달러 '약 1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성립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의회 통과 되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행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시행 되면서, 미국에서 외국의 차량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음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협상 외교를 실패하고 현대,기아 미국 투자건을 그대로 조건과 협상 없이 그대로 가져다 받쳤기 때문입니다. 1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취 가공한 광물을 배터리에 써야 한다" 라거나 "미국 내의 외국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 회사의 미국 노동자들 노조 설립에 대한 부분" 등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노동자 보호와 미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것은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과 협상으로 미리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이므로 대한민국의 중국산 원자재를 배터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에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와 현지 제조 시설 설비에 따른 중장기적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코앞에 받쳐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뒤통수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미국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현대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직접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 원재료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 해야 한다는 조건이 IRA에서 제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 시키려면 대한민국의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로 제조 설비를 갖추어 미국 땅에서 직접 제조를 해야 한다는 결과이고,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을 맞추려면, 중국은 미국과 FTA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 되는 광물 및 원자재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면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언젠가는 한국이 중국 입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질 때에 거대한 손해와 국익 저하와 외교 다자간 협상 상실로 중국의 꼬투리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미국에게 보조금 미지급과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행태는 중국과 척을 지게 되고, 미국에게는 뒷통수 맞는 현실적 형국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적나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기사의 의미가 외교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그대로 엄청난 손해와 국격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3 현대,기아와 같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그 수많은 하청 업체의 고용 효과가 모조리 미국의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고, 한국의 하청 업체들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되고 고용 효과가 무너지는 형국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독일 등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량의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현실에서 외교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적인 무식함에 더하여, 지난 5년간 쌓아온 선진국 반열과 국격 상승을 모조리 무너트리는 어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미국의 뒤통수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대한민국의 기업 수혜를 협상으로 이끌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실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회피 하려고만 하면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IRA 사인이 끝난 상황에 대처를 한다고 요란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라인 자체는 현재 미국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만 높여주면서, 대한민국의 다자간 외교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중국과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에게 신뢰와 자주 외교적 노선을 잃어 버리는 한국의 실질적 "손실"로 작용 되고 있습니다.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미국 바이든의 행정 명령적 기조로 미국 우선의 이익과 내수 회복을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도 상승을 겨냥한 행보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물 건너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의해서 형성 된 보조금 문제와 핵심 광물 문제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 행정부와 외교라인이 호구로 보이면서 여러가지 원천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침탈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 한심한 상황을 국민들께서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일본의 협상 외교로 토요타 미국 현지 공장에 미국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막은 경우는 올 여름 일본이 미국의 IRA에 대한 협상과 로비를 펼쳐서 미국 우선의 외교적 압박을 막아낸 케이스라고 봐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5월 바이든 방문에서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고, 로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 기아 등의 대기업 미국 투자를 그대로 조건 없이 퍼주게 된 것과, 6~8월 사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통과 되는 상황까지 손 놓고 마냥 미국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기만 한 결과과, 현재 미국의 한국 전기 자동차 보조금 미지급과 그에 사용 되는 핵심 광물 조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산 광물과 원재료 의존률이 엄청난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와 미국발 뒤통수에 이리 저리 휘둘리게 될 수 있는 극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1970년대 80년대식 무조건적 미국 동맹으로 조건 없는 믿음이 도리어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을 엄청나게 훼손 시키고, 국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질적 손해를 극도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행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제조업 원천 기술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 되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걷어 차 버리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만 호의호식 하는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 등에 이용 당할 수 있는 매우 극심한 위기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국민들께서는 명심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6 윤석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칩4 가입에 대한 조건화로 현재 보조금 사태인 미국의 뒤통수를 견제 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미 바이든이 사인하여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대한민국 행정부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인한 엄청나고 거대한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고립은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소멸 되고 과거의 후진국으로 회귀 하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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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라피나케
윈도우 11 최소 사양과 파훼법
오늘 할 포스팅은 윈도우 11 최소 사양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서론 빼고 본론부터 가죠윈도우 11 최소 사양2개 이상의 코어가 장착된 1GHz 이상의 64비트가 호환되는 CPU와렘 4GB그리고 킬러로 부른다는 TPM 2.0 이상이 필요합니다.그 TPM 2.0 때문에 대부분의 구형 컴퓨터에서 윈도우 11 설치가 안됩니다.윈도우 11 파훼법그렇다면 윈도우 10만 계속 써야되나... 그런것은 아닙니다.우리한테는 파훼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우회했지만 보안 등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2번째 올렸던 윈도우 11 설치하기 페이지에서 BIOS에서 USB 부팅 후 설치 첫 화면까지 와주세요.SHIFT + F10 을 눌러 regedit 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아래 경로로 이동해주세요.컴퓨터\HKEY_LOCAL_MACHINE\SYSTEM\Setup그러면 Setup 파일 안에 무언가가 많이 있는데 그 폴더를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세요.그런 다음에 New -> Key 을 누릅니다.LabConfig 을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그런 다음에 오른쪽 빈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 새로 만들기 -> 32비트 값 클릭 한 다음에 3개를 각각 설정합니다.BypassTPMCheckBypassRAMCheckBypassSecureBootCheck그런 다음에 값을 1로 수정을 하면은 우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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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100억이상 부자들이 "손짓"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100억 이상 부자들이 "손짓"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손가락을 잘못 튕기면"■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이와 반대라고 봅니다.성공한 사람은 미처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핵심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습관적으로 쌓여서 불을 불러오고 사람들은 끌어 모아 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행동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과 빠르게 친해지고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덕분에 수억원의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많은 고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몸짓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사람들을 설득하고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명한 CEO나 정치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와 성공을 부르는 몸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화나 연설을 할 때 손이나 팔로 상체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입니다. 팔짱을 낀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팔짱을 풀어 마음의 빗장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손으로 곡선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전문성과 카리스마를 전달할 때 손으로 직선을 그리듯이 빠르게 움직여보세요. 손이나 발의 움직임이 더 커지면 열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작아지면 몸통 안에 머물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버려 할 습관은 무엇일 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적을 만드는 시선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랑을 보내기도 하고 관심을 전하기도 하지만 무시와 격려를 전하기도 합니다. 시선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 또한 점점 낮아지겠죠. 아래의 내용은 적을 만드는 사람들 시선의 특징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바로 고치 시길 바랍니다.1.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강렬한 응시를 습관화 꿈이다. 강렬한 응시는 얼굴에 두 눈과 이마의 중앙을 연결한 삼각형 부위를 쳐다볼 때 만들어집니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강하게 대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 이런 강렬한 응시을 자주 하게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렬한 응시가 아닌 얼굴의 두 눈과 입을 연결한 역삼각형 부위를 쳐다보는 사교적 응시를 해야 합니다.2. 상대방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쳐다보거나 너무 적은 시간을 쳐 다 봅니다.관계의 진행상 방과 상대의 성향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편안함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쳐다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를 거의 쳐다보지 않은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공격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다 보면 들여다보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 동. 패. 턴이 있습니다.언어나 행동은 자기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항상 좋은 언어 좋은 좋은 행동을 해야 인격이 품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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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큰 가짜 파일 만들기
안녕하세요. 윈도우 11 최소사양과 파훼법을 제작하다가 실수로 뒤로가기 했는데 다 날라가서 이렇게 짧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용량만 차지하는 가짜 파일인데요. 별로 쓸모는 없지만 중국 사기 USB의 진 용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듯 합니다.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fsutil file createnew 저장할_파일명 용량(KB단위)fsutil = 명령어file = 파일createnew = 새로 만든다저장할_파일명 = 원하는 파일명 생성용량 = KB단위의 정수각 용량별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MB = 1024KB (10진수 : 1000KB)1GB = 10485760KB (10진수 : 100000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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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인생이란 삶과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생이란 삶과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아무도 나의 삶을다 알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누구나 삶을 이해 할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바라며 성숙해 가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로의 삶을 이해 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궁극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인생의 아픔을 알기에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의지를 담아 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고 있습니다.내가 생각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사랑이란?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오늘은 문뜩 이런생각이 들어 글로 표현 해 봅니다.오늘 하루도 깊은 대화 속에 우리의 사랑을 느끼며 이해 해 봅니다."세계 경영을 꿈꾸는 남자"서진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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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라피나케
왜 노트북은 프리도스(FreeDOS)가 가장 쌀까?
자신에게 맞는 노트북을 찾다 보면 한 노트북에 여러 옵션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그 옵션은 렘 추가, 저장공간(SSD) 추가, 그리고 윈도우 설치 인데, 밑에 가격표처럼 알 수 있듯이 윈도우 하나를 추가했다고 10만원 이상 가격을 올립니다.물론 노트북 BY 노트북입니다. (실제 윈도우 설치 노트북이 순정 노트북보다 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하나를 까는데 10만원 이상 가격이 올라갈까요?그 이유는 바로 윈도우의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8월 30일 기준 윈도우 11 HOME의 가격은 18만원 가까이 합니다.업체에서 노트북을 가져다가 윈도우를 따로 설치하여 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노트북에 여러 옵션들이 딸려있습니다.그렇다면 무조건 FreeDOS를 사는게 이득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송 받자마자 바로 쓰고 싶으시면 윈도우 설치된 노트북을 구매하시고, 본인이 윈도우를 설치할 줄 아신다면 FreeDOS로 구매하시면 됩니다.물론 윈도우 설치 노트북이 FreeDOS보다 싼지 가격을 비교하면서 구매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윈도우 설치 방법은 나중에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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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많은 분들께 화요일에 힐링되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화요일에 힐링되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 Nothing(낫 씽!)- 베풀어서 덕을 쌓아 두어라!반드시 은혜로 되돌아올 것이다!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그러고는"어디까지 가십니까?타시죠! 제가 태워 드릴께요!"그 노인은"고맙소 젊은이!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데 태워다 줄 수 있겠소?"하면서 낡은 트럭에 올라탔다.어느덧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젊은이는 25센트를 주면서"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세요!"그러자 노인은"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어디 명함 한장 주게나!"그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답니다.명함을 받은 노인은"멜빈 다마! 고맙네!"내 이 신세는 꼭 갚겠네!나는 "하워드 휴즈" 라고 하네!"그후 세월이 흘러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에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란?기사와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가족들과 지인들은"멜빈 다마"란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 놓은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메모가 있었다.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이 250억 달러 정도였다.16분의 1은 1억 5000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원 가량이었습니다.낡은 트럭을 태워준 친절과 25센트의 차비로 친절을 투자한 것이 2천억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이 글이 우리에게두 가지 교훈을 보여준 경우 입니다.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며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모두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에 한 말은"Nothing" (낫씽) 아무것도 아니야! 였다.즉!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다.그는 낫씽! 낫씽!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재물도!명예도!가족도!친구도!미녀도!죽어 가는 그에게는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참으로 인생 무상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낫 씽!' 응원합니다.ㅡ 서진원 총재 올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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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1 설치 방법
전 포스팅에서 제가 다음 포스팅에는 윈도우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 포스팅은 윈도우 11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준비물 : 8GB 이상의 USB 1개 (포맷 필수) / 자료 백업 필수설치 링크 : https://www.microsoft.com/ko-kr/software-download/windows11위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Windows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 란에 지금 다운로드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여 설치한 .exe 파일을 실행시켜 주세요.첫 화면에서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에 동의 버튼을 누르세요언어 및 버전 선택 에 있는 언어와 에디션을 각각 한국어 / Windows 11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모르겠다면 이 PC에 권장 옵션 사용이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사용할 미디어 선택 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가 선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 밑에 이동식 드라이브 에 인식된 USB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Windows 11 다운로드 중 이 나오면서 완료가 될겁니다.이로써 윈도우를 USB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윈도우 USB로 PC에 직접 설치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건드려주셔야 합니다. (바이오스는 각 제조사별로 진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웬만하면 F12 혹은 DEL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검색 추천 드립니다.)부팅 순서를 USB를 1순위로 해주시고 저장한 후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첫 화면에 설치할 언어 / 시간 및 통화 형식 / 키보드 또는 입력 방법 / 키보드 종류가 보이는 창이 나타납니다. 무시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에서 Microsoft ~~~ 내용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누르고 다음 을 누릅니다.사용자 지정 : Windows만 설치(고급) 을 누르세요.그러면 드라이브 0 파티션 1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디스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삭제하시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주의※드라이브를 전체 삭제하시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니, 설치 전에 자료들을 웹 상이나 다른 USB에 옮겨주세요.기다리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BIOS에 들어가서 USB를 나중 순위로 옮기시고, SSD 부팅을 1순위로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내에 따라 실행하면 윈도우 11 설치가 완료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Windows 11 최소 요구 사항과 파훼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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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통폐인젤리별
가끔 네 생각이 나..
뭐해~? 그냥..잘 지내나 궁금해서..우연히 하늘을 볼 때..시원한 바람이 불 때..오늘처럼 비멍하기 좋은 가을비가 내릴 때도..가끔 네 생각이 나더라..과거가 그리워진다는 것은..나의 지금이 행복하도록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그저 누군가가 그리워 진다는 것은..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잠시 쉼표를 찍어볼 때 라는 것..오늘 뭐해~?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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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개념에 대한 이해어느날 혜성처럼 출현한 메타버스의 화제성은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이슈들과 함께 그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는가 하면 SNS계의 공룡 페이스북은 수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리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등 세계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관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있습니다.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오래전 부터 사용해오던 '가상공간', '가상세계'라는 단어를 두고 '메타버스'로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산업이라는 느낌을 강조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혜택을 보려하거나, 코스닥에서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서 메타버스를 포함하고 내년부터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시장 전망도 밝고요. 영국의 경우 다국적 컨설팅기업 프라이 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가 추산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조 5,429억달러(한화 약 1,764조원)에 이른다고 하네요.♣메타버스의 소환메타버스(Metaverse)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출간한 소설 <스노우 크래쉬>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소설 속 주인공인 히로가 '아바타'를 통해 접속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가상세계의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 20년은 SF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오늘날 메타버스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로 시작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는 기조연설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며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당시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협업하고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옴니버스'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기술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대 상】♣메타버스의 개념그렇다면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는 'meta'에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란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경제·문화 등 현실의 활동이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정리하면 메타버스란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가상 또는 초월세계입니다. 여기서meta의 해석을 두고 가상세계냐 초월세계냐 꼭 양분해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든 현실을 초월한 세계든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서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먼 훗날 디지털 기술이 아닌 무엇으로 가상세계를 만들거나 현실을 초월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메타버스의 세계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이 가상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됐다거나 현실 세계가 연장된 가상세계라는 표현 등은 그간 현실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러한 장(場)이나 속성 모두 메타버스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측면은 있죠. 디지털 환경이 현실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세계로서 작동한다면 메타버스입니다.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도 메타버스 입니다.메타버스는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수준과 적용 영역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못 박아 정의하기 모호한 '회색 영역'이기도 하죠. 하나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서 짚었듯 메타버스는 현상, 대상, 속성 등 다양한 프레임에서 지칭할 수 있으며 개인 관점에 따라 그 논의를 매우 이상적으로 확대해 늘어놓는 것도 가능하죠. 애초에 소설 속 세계관으로 등장한 용어기도 하고요. 지칭하는 것이 현상인지 속성인지 어떤 대상인지는 맥락에 따라 파악해야 하지만, 핵심은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 기능입니다.♣새로운 카테고리의 필요성은?메타버스라는 말이 왜 힘을 얻고 쓰이게 됐는지 그 필요를 생각해보는 일도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세계 개념보다 발전한 형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발전했다는 것은 현실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음을 가리킵니다. 과거 가상세계는 현실과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밀히 구별됐죠.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르자이들을 포섭하고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에서 주목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디지털 세계의 확장은?메타버스의 핵심은 디지털 세계의 확장입니다.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점점 더 발전할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굳이 현실에서 할 필요 없이 디지털 환경으로 대체 가능해지는 것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미래죠. 그것이 과거 가상세계에선 할 수 없었던 활동과 기능의 프레임이 넓어진 메타버스의 장입니다. 현재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제활동이나 공연, 사회적 모임 등이 가상세계에서도 제법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내 용】♣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는?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기술 연구 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를 구현 공간과 취급 정보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현되는 공간이 현실 중심인지 가상 중심인지, 구현하는 기술의 정보가 외부 환경과 관련 있는지 이용자와 사적으로 관계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메타버스는 이 4개 유형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각 유형은 독자적으로 발달했으나,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면서 이용자 경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융복합되고 공진화하며 구현하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메타버스입니다.♣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현실에 CG나 시청각적 장치를 덧씌워 가상세계를 덧붙입니다. 현실에서 받기 어려운 감각을 증강시키는 게 목표로,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현실세계를 확장한 것이죠. 포켓몬 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라이프로깅(Life-logging)은?개인이 현실에서 활동하는 정보가 가상에 연결돼 통합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SNS나 브이로그처럼 일상적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한 세계도 포함하죠. 그밖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체 데이터를 연동하는 일도 라이프로깅에 속합니다.♣거울세계(Mirror Worlds)가상공간에 외부의 환경정보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현실세계를 가상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구글맵이나 배달의민족, 줌과 같은 원격회의가 거울세계의 예입니다.♣가상세계(Virtual Worlds)란?현실과 별개로 작동하는 완결된 구조를 갖춘 가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개인은 완전히 가상으로 구현된 가상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죠.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등 온라인 게임과 영화 <레디플레이어원> 등이 우리에게 친숙한 가상세계입니다.VR(Virtual Reality):VR이 가상세계와 혼용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해 VR은 가상세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입니다. 실제로 가상 환경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으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메타버스에 대한 의미는?왜 메타버스가 떠오르는가?메타버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요소들 역시 첨단의 것이지만 최근에 생긴 건 아니죠. 이러한 개개의 개념과 기술이 합쳐져 발휘하는 시너지가 바로 메타버스 인데요. 메타버스가 떠오르는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기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현실적 기능을 해소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필요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로서 디지털 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의 발전과 같은기술적 뒷받침이 메타버스를 떠오르게 한 힘이죠. 큰 흐름에서 보면 팬데믹이 촉발한 언택트 전환 흐름에 기술적 제반 여건이 갖춰진 것이 메타버스 부상의 배경입니다.♣메타버스 내의 불법행위와 사법권은?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 사기, 매춘 등 범죄가 발생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리고 있다. 현실 세계의 법질서를 가상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견해가 주류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고 해도 네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라고 봅니다.♣첫번째는 가상세계는 물리적 장소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두번째는 사이버 마약의 사례처럼, 현행법이 규정하지 않아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유해물 혹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가상화폐의 현금화 가상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현금화에 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상화폐 환전은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국가는 어떤한 시장도 개입하여 규제한다면 더욱더 좋은 아이템 시장이 해외로 빠져나가 결국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가상적인 움직이는 코인이 내제된 자산과 본질적인 자산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자리잡는다 면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3.3%를 수수료와 함께 공제하여 업체에서 소득세 3.3%에 대한 부분을 환전을 통해 공제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미국도 린든 달러 등의 가상화폐가 미화로 환전 가능한 상태이다.♣세번째는 가상화폐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부가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실 세계에서 옷과 같은 물건을 팔아 번 돈과 장물을 팔아서 번 돈은 구분된다. 합법적 자금과 불법적 자금으로 구분하여 불법 자금은 환수하거나 이를 근거로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세계 가입자가 아바타 의상을 디자인하여 판매해 얻은 가상화폐와 사행성 게임을 통해 발생된 가상화폐를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형님 가상세계에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각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게 맞다라고 봅니다.♣네번째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할지에 관련한 문제다. 인정 여부에 따라 가상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 기대가 가능한 반면, 게임 과몰입 및 불법 거래, 탈세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가상세계 과 몰입은?가상세계, 특히 현실과 사회경제적 활동 양상이 닮은 메타버스에서는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일상 생활로 인식하며 과몰입 심화 가능성이 높다. 가상세계에 지나친 몰입으로 현실 일상은 황폐해지고, 정체성 장애가 발생 가능한 점이 문제입니다.♣메타버스 (Metaverse)는?가상·초월 (meta)과 세계·우주 (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 경영을 준비된 기업인의 한사람 ” 서 진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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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장천상의복숭아
탈 중앙화 금융에 제대로 된 암호화폐의 기능과 인프라 구성이 어려운 이유
탈 중앙화는 국가의 금융과 화폐를 관리하고 주도하며 조절하는 중앙은행과 금융 관련 기관의 경제적 주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금융 구조를 형성하여 이용자들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 합니다.탈 중앙은행화에 염두를 두고 개발이 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제대로 된 자체적 인프라 구성을 하지 못한고 현실 각 국가의 화폐 특히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나 각 국가의 화폐 통화에 대한 의존성으로서의 환전에 길들여져 제대로 된 인프라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본래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그 기능성 자체가 각 국가의 통화와 같이 중앙은행과 국가적 제재와 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온라인 또는 메타버스 또는 여러 플랫폼에서 자체적 화폐 이용 가치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개발 되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현재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나 IT 기업들이나 국제적인 대형 쇼핑몰을 함께 하고 있는 판매 기업, 다국적 기업 등은 현실 화폐와 기축통화 벽을 넘지 못하고 인류의 화폐와 기축통화 금융 및 경제 지배 구조에 의해서 한계적 성장에 묶여 일정한 한계 범위 내에서의 경쟁력으로 인류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악다구니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인류의 국가와 외교적 관례나 표준 기술적 기준에 의하여 묶여 있는 과학적 한계성과 통화의 중앙화에 제어 되고 관리 당하는 구조로는 더이상의 새롭고 혁신적인 인류 발전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가상화폐, 암호화폐가 금융과 소비, 결재용 화폐 기능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를 통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한 제도적 통화 기능성을 능가하는 자유롭지만 정직하고 신뢰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치 구현의 자체적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그 가치는 자연스러운 기축통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유무형의 가치 구성으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3차원 물질 세계에서 구현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던 가상현실의 극대화를 통한 정신과 물질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또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유형과 무형의 자산으로 실제 소유하여 물질은 물론 가상화 된 각종 인프라에 연계될 수 있는 탈 중앙화 방식의 세계 공통의 거래 체계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요?기존의 거래망이나 인터넷 라인 자체는 국가적 제도와 방침에 의하여 막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이나 통신망 자체는 국가 한계로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 모순이 존재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앙화에 대한 면도 국가별로 체계화 시키는 국제 표준의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 경쟁력화 된 방식으로 국가 간의 여러가지 갈등과 분쟁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즉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가상화폐 소유와 유통과 활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이론적으로는 수립하여 활용 한다고 해도, 각 국가별 행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는 근본적인 탈 중앙화의 자유로운 인프라 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기존 인터넷 망이나 통신망 또는 위성의 활용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지구 인류의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기업, 기업 대 기업의 자유롭지만 일정한 가상화폐 방식으로 국가적 제재나 관리를 받지 않고 구사될 수 있는 실질적 광범위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욕심과 개별화 된 이기주의적 욕구까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개발되어 국가들의 행정적 간섭을 받지 않고 과연 이념과 국가 정체성 등에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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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장천상의복숭아
10% 씩 늘려가는, 내가 쓰고 같이 보는 글.
하늘을 보며 우주를 상상 한다.내가 겪는 반복의 낮과 밤이 지루하면서도 생경한 이질감을 선사한다.매일 그저 그런 비슷한 삶이라 생각 하지만 시간은 가고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무엇인가 다가 오고 또 떠나간다.생과 멸에 지배 당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만든 난제를 스스로 깨닫고자 고뇌 하는 인간은죽어 가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오감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에 인식 되지만 존재의 자아는 그 이전의 근본이무엇인지 알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살고 죽기에도 바쁜 세상이기에...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기쁨은 행복과 슬픔으로 온 감정과 감각의 통증으로 참을 수 없다고아우성 치지만 다시금 몰려오는 극통은 점점 더 심해 가기만 하는데...고통스럽고 구차하며 애걸복걸 살아도 작은 기쁨과 행복이 있기에 의미를 두는 인간의 삶은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로도 삶과 죽음을 생각 하는 벼랑 끝에 아슬아슬 달린 늦가을 낙엽인가?끝없는 깨달음과 근본 존재를 논하며 생과 멸을 반복하며,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것은쳇바퀴를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난의 형벌을 받고 나온 최악의 진화인가?무엇이 삶의 궁극이고 무엇이 빅뱅으로 우주를 낳게 했는지, 무념무상 살아도 힘든 삶문득 나는,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온 정신을 지배 당할 때면,살아도 살아도 목 마름은 끝이 없으니, 인생은 갈증의 심연(深淵)으로 빠져 드는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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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 일화”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접목시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어느 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우유가 담겨있는 큰 통에 세 마리의 개구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마리의 개구리는 우유 통에 빠져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든 우유 통에서 빠져 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아예 처음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듯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개구리는 지나치게 허우적 거리지도 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침착하게 자신이 물에서 헤엄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물에서 헤엄쳤던대로 천천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코를 수면 위로 내밀고 앞발로 물을 가르면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뒷다리로 계속 우유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뒷다리에 뭔가 딱딱한 물체가 자꾸 부딪쳤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뒷다리로 그 딱딱한 물체를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개구리는 우유 통 밖으로 얼른 튀어나왔습니다 그 딱딱한 물체는 버터 덩어리였습니다 개구리가 우유를 계속 휘젓는 사이에 버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의사여야 하지만 내 삶의 주치의는 나 자신이여야 합니다 몸에 병이 나면 의사가 치료해주지만 삶에 탈이 나면 나 자신이 치료해야 합니다 몸에 난 병이 급하면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 삶에 난 탈이 심하면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면 정신만 산만해지고 해결 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아무리 커도 찾고 찾으면 시술 방법이 나오듯 삶이 아무리 큰 위기에 접했더라도 차분하게 탈출구를 찾으면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위기는 죽으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나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오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위기가 오면 침착하게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서진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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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사장천상의복숭아
현재 8월 까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상황 정리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적 내용과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에 끌려 다니면서 외교적 구걸을 하고 있는 행태 등을 실질적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지난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어 달라"라는 식으로 말하자, 일본 하야시 장관은 "즉각 거부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은 그런 일 이후 몇 주나 지나서 일본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서 그러한 주장을 다시 펴면서 4년 전 문재인 정권 시기에 발생 했던, 일본 "초계기 도발 사건" 이후 일본의 상습적인 "초계기 도발 비행"에 대하여 한국 국방부가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으로 그런 도발을 할 때에는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준 한다"라는 지침 자체를 폐기 해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초계기 도발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2018년 12월 북한 어선이 고장이 나서 표류하면서 "긴급 통신"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구출을 하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배가 사고나 기타 이유로 표류를 하면서 조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적아 구분 없이 가까운 배가 출동 하여 구조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화 된 관례라고 합니다.그런데 그 때에 일본의 잠수함 초계기가 갑자기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도 400m 이상, 거리 5~9km 떨어져서 활동 해야 하는 것을, 고도 150m에 거리 400m로 접근 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광개토대왕함에 도발을 하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대왕함은 그냥 구조 활동에 전념 했는데, 당시 일본측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추적 레이더"를 가동 하여 조준 했다는 거짓말 억지를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전후 하여 지속적인 일본 초계기의 도발적 행태를 지속 하면서 몇 차례 이전 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 및 도발을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에 대한 "추격 레이더 지침"을 만들어 구체화 시킨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만들어 그러한 도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레이더 조준인 "추적 레이더 조준"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더 웃기는 상황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초계기 대응 지침"으로서의 "추적 레이더 조준"에 대한 사안을 폐기 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었던 것이고 그 이틀 전에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중앙일보에서도 "초계기 대응 지침"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유독 일본과의 상황에서 교전 치침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해당 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만 적용 한다는 식의 기사를 내면서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았던 기사입니다.이것이 대한민국 중앙일보에서 기사화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중앙일보의 무리한 기사 이후 2일만에 이례적으로 산케이 신문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의 부당함에 대한 폐기를 해야 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일본 극우 입장을 대변한 억지도 상억지라고 봐야 합니다.앞서 말한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간의 외교 회담의 내용으로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폐기 하라는 식으로 극우 언론인 산케이가 기사를 내면서,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하여, 한국 윤석열 정부가 대리하여 보상 하겠으니 관계 개선을 하자는 행태도 거절 하면서마치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일본에 사과를 해야, 기시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추진 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외교 라인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같이 해야 할 이웃 국가라는 망발을 하면서 여전히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 시기에 일본의 GDP 수준을 이미 따라 잡았고, 일본의 아베 총리 시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도 완전히 한국의 승리로 끝난 상태에서 일본은 현재 엄청난 국가 부채와 국채 발행 이자로 인한 악순환을 이어오면서 경제적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손 내밀며 관계 개선과 협력을 하자고 매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현실 외교는 협상과 다자간 대응으로 엄청나게 미묘하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짱 튀기며 할 수 있는 외교를 먼저 수그리면서 대한민국 빅쓰리 신문사 주의 한 곳인 중앙일보에서 저런 망발적 기사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의 일본과의 외교 자세는 마치 질질 끌려 다니면서 친일 매국노들의 쏘삭임과 일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일본 외교에서 관계 개선이 무슨 엄청난 신념인양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굴욕적 외교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어이 없는 대일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러울 뿐입니다.더군다나 올해 11월에 일본에서 있을 "관함식"에서 일본 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출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해군을 초청 한 상황에서 윤 정권은 참가를 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욱일기는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군국주의를 합리화 시키고자 만든 상징적 깃발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선과 대한제국을 침탈 하여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민족적 뿌리를 제거 하려고 한 행태를 고스란히 인정 하겠다는 매국노적 발상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욱일기는 일본 천황의 무늬에서 기인하여 전쟁으로 죽은 일본 군인들의 신사인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이기도 하며, 그와 동일한 도안으로 욱일기를 만들어서 "군국주의"의 합리화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일본 군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일본 천황이 신격화 하여 죽은 영웅으로서 신으로 다시 대우 받는다는 극악적 행태를 인정하는 행위의 신도 사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 하고 일본의 젊은 군인들을 전쟁에 참가 시켜 죽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서 천황이 보증하는 신으로 섬기겠다는 엉터리 신도 사상의 종교화로 그것의 구체화가 욱일기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인지 하고도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하는 관함식에 참가 하겠다는 것이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관함식에 참가 한다면 대한민국 구국의 상징인 "이순신 깃발"을 대한민국 군함에 자랑스럽게 장착 하고 일본이 욱일기를 장착한다면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일본의 군국적이고 한국을 깔아 뭉개려는 행태에 대하여 완벽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무리수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까지 집착을 하는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연관된 인사에 김태효와 같은 친일적 인사가 왜 존재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촉각을 곤두 세우며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상황을 감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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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천사세미샘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
어딜가나 수학샘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수학은 왜 배워요?""생활하는데 더하기 빼기만 알면 불편함이 없잖아요~""대체 수학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아프게 해요?""수학 전공할 사람만 하게 하면 안되나요?""이거 만든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과격하게 ㅠ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하는 말이에요). . . . .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걍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햇!""글쎄 나도 하기 싫었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국영수는 중요하니까....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보통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네요~시험을 보니까...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학교에 가니까...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ㅎ 끝도 없는 질문과 대답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수학문제를 하기 싫을 때...수학학원 가기 싫을 때..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 때문에 평균이 깎일 때..미치도록 수학시험공부가 안 되는 때..사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왜 배우냐고 질문을 안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수학을 왜 고등학교까지 과목에 넣어서여럿을 힘들게 할까요?실제로 느끼겠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다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진 않아요.물건값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계산기로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이과 관련된 직업군은 물론 수학이 필수입니다. 공업수학, 경영경제수학 등 수학은 꼭 들어가요수학이 필요한 분야의 직업들 제외하면 루트,로그,삼각함수,미적분 등등학생 때가 아니면 다시 구경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수학을 해야 하느냐...?한 마디로 잘라서 답하자면 수학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두뇌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곰곰히 생각하는 동안 두뇌가 활성화되고아직 열리지 않았던 세포들이 톡톡~ 열리기 때문이에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이 생각하는 과정이 어느 과목보다도 더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수학을 공부해도 세포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단순 계산문제만 반복해서 이해보다는 암기하게 될 때...해답지를 계속 미리 봐서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않을 때..엄마나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읽어주고 생각할 시간을 안 줄 때..풀이보다 답만 우선시 여길 때..그래서 수학교육과정도 많이 바뀌긴 했죠~~서술형도 많이 나오고..사고력도 요구하고..아직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너무 많은 내용 때문에 한국에서 수학을 배운 학생은 외국에 가면 수학영재 소리를 들으니 말이에요그러나 나중 결과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하나의 글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구요~나이들어서 공부하면 어렵다고 하죠?어릴 때 열려야 할 세포들이 열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수학으로 인해 열리는 세포들이 열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대충 여자는 28세,남자는 30세 정도까지!노력하면 할수록 두뇌의 다양한 세포들이 열리게 됩니다.28세 30세에 가장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자라나는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흡수력이 좋습니다.그럼 그 나이 이후에는 바보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계속 사용하는 세포는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어느날 확 닫히지 않는다고 해요.그쪽 분야를 늘 사용하고 연구하면 유지가 되겠죠.....물론 서서히 쓰지 않는 세포는 방치되겠죠훌륭한 박사님들도 모두 30세는 넘잖아요ㅎㅎ물론 꼭 수학으로만 두뇌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분야마다 필요한 두뇌 세포가 있으니까요..예술 쪽,문학 쪽,과학 쪽..쟝르는 다양하게 있잖아요~초중고 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목보다 특히 생각을 많이 해야해서 수학이 필수과목이라는 거에요..머리는 자꾸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하죠?아직까지 열리고 있는 아이들의 머릿속 세포들을 활짝 열어보고 싶지 않으세요?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물론..어느새 책을 멀리하고 있던 어른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수학으로 두뇌세포를 활발하게 운동시켜 주자구요^^꼭 머리아픈 수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생각을 많이 해보자는 거에요.치매예방은 자연스럽게 되겠고,수학으로 인해 두뇌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요.신문에서 그냥 지나치던 스도쿠 문제들도 풀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서점에서 네모네모로직,퍼즐 책을 사서 아이와 함께 풀다보면 얻어지는 게 많답니다.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도 생기고 구석에 박혀있던 기계에 기름을 치듯..아이의 수학 두뇌를 개발하면서아이들과 끝말잇기 게임도 하고 레고블록도 만들어보고내 자신에게도 더 좋은 보너스까지 받아가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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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저작권 침해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구매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즉,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음원, 영상 등을 CD나 DVD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 등 모두 기존 저작물의 복제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P2P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이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합니다.물론, 이 권리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및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합니다.따라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란 이러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저작권 침해의 원인은 첫 번째로 금전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 드라마, 만화, 소설 등 여러 저작물 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지 않아도 검색 한 번으로 모든 창작물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일어납니다.■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출원과 심사 등록 과정을 거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생산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여 기업과 상품 등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 여부저작권법은 제5조 제2항에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저작한 것에 해당하고,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 됩니다.이때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이 저작된 경우에 2차적저작물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한하여 해당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로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2차적저작물을 저작한 경우에, 그 자는 2차적저작물을 저작함에 의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모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만약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한이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그 자는 복제권 침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하여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을 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일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의 개념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편곡은 2차적저작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편곡의 저작물성은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제2조 제1호)하므로, 편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원저작물에서 변경한 내용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소정의 '음악적 저작물의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인 악곡에 의존하되 이를 변조하여 다른 형태로 연주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약간의 또는 간단한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질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창작성의 정도는 반드시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또한 그 창작성의 유무는 음악의 제 요소인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편곡’의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편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초보자가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의 까다로운 운지법, 음의 높낮이, 어려운 연주를 단순화하고 적절한 악상기호를 덧붙이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거의 유지한 곡의 경우에는, 비록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져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구비한 편곡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례 원문 :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4나9186 판결:상고【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하에서 편곡된 곡이 현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2]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및 현 저작권법상의 '편곡'과의 관계[3] 이른바 '채보'의 의미 및 원곡에의 의존성과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필요성[4] 원곡에 대한 새로운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져 창작성을 구비한 편곡이라고 인정된 사례[5] 편곡저작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6]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7]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8] 편곡저작권의 침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위한 가해자의 의무 내용 및 사과광고의 허용 여부(소극)【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편곡된 곡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2] 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소정의 '음악적 저작물의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인 악곡에 의존하되 이를 변조하여 다른 형태로 연주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약간의 또는 간단한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질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창작성의 정도는 반드시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또한 그 창작성의 유무는 음악의 제 요소인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을 위와 같은 뜻으로 본다면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편곡의 개념과도 일치한다.[3]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원곡에 해당하는 악보가 없는 곡을 개인의 기억에 의하여 악보에 옮긴 후 약간의 수정, 증감을 가한 소위 채보는 그 원곡 자체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곡에의 의존성과 새로운 창작성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입증을 필요로 한다.[4] 초보자가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의 까다로운 운지법, 음의 높낮이, 어려운 연주를 단순화하고 적절한 악상기호를 덧붙이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거의 유지한 곡의 경우에는, 비록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져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구비한 편곡이라고 인정된다.[5]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등록은 편곡저작권의 성립요건이 아닐 뿐더러, 편곡저작물의 출판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년보다 훨씬 앞서 원저작권자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가 문제되지도 않는다.[6] 구 저작권법은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현 저작권법은 제93조 제2항에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침해한 자의 이익액'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되거나 전환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자는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자신의 손해액을, 현 저작권법하에서는 제93조 제2항의 추정을 원용하더라도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각기 입증하여야 한다.[7] 현 저작권법하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서적의 정가에 현행 저작권법상의 추정출판부수를 곱한 금액에다가 다시 그 복제수록면수의 총면수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1할(인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저작권자로서도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 손해액으로 간주되고, 구 저자권법하에서의 침해행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인정된다.[8] 편곡저작권의 침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한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편곡저작권을 갖는 곡들이 복제수록된 부분을 책들에서 제거한다면 위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사과광고는 그에 따른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그 정도도 과잉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19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현행 저작권법이나 민법 제764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참조조문】[1]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 제5조 제1항, 제2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2]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 제5조 제2항, 제64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제5조 제1항, /[5]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 제5조, /[6]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 제92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제93조 제2항, /[7]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 제63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제93조 제3항, 제94조, 부칙 제7조, /[8]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민법 제764조【참조판례】[2][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공1990, 759)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공1996상, 117)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공1992, 2957),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공1994하, 2283) /[8], 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전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원심판결】서울지법 1994. 2. 4. 선고 92가합67709 판결【주 문】1. 원심판결 중 다음의 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89,252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5.부터 1995. 11.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②수록 곡명 열에 기재된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한 별지2 계산표의 ①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원고가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68,6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인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상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을 발행 및 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뜻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이 유】1. 기초사실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8, 10, 11, 21, 31, 32, 3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옥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1961. 12. 15. '내 마음의 노래', '강아지왈츠', '패랭이 꽃' 등 39곡의 악보를 수록한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이라는 제목의 어린이들을 위한 피아노 교습용 악보책을 '원고 편, 신교출판사 발행'으로 표시하여 출판하였고, 1967. 8. 2.에는 같은 내용의 책을 '원고 편, 수도악보출판사 발생'으로 표시하여 다시 출판하였다.나. 일신서적출판사 등의 상호로 피아노곡집 등 음악관련서적의 출판업을 하는 피고는 1981.경부터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수록된 곡들 중 '내 마음의 노래', '강아지왈츠', '패랭이 꽃' 등 3곡의 악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악보를 그가 출판한 '새로운 피아노 소곡집' 등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일부에 1곡 내지 3곡씩 각기 복제수록하여 출판하였다.2. 편곡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가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수록된 '내 마음의 노래', '강아지왈츠', '패랭이 꽃' 의 3곡(이하, 이 사건 곡들이라고 한다)의 원곡들 중 어린이들의 연주에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적절하게 고치고 원곡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한 결과로서 창의성과 예술적 부가가치를 가진 편곡저작물인 이 사건 곡들을 만들어 그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곡들을 위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에 복제수록하여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의 4 내지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나. 적용될 법률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곡들을 1961. 12. 15.과 1967. 8. 2.에 각 출판하였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서적들을 1981.경부터 1990.경까지 사이에 출판하였는데, 현행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에는, 현행 저작권법은 1987. 7. 1.부터 시행하고 구 저작권법(1957. 1. 28. 법률 제432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현행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편곡되었다는 이 사건 곡들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다. 개작의 개념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등에 의하면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거나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참조),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음악적 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서 전화시켜 그 선율을 변화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음악적 저작물의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인 악곡에 의존하되 이를 변조하여 다른 형태로 연주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약간의 또는 간단한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정도 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질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창작성의 정도는 반드시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또한 그 창작성의 유무는 음악의 제 요소인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법문상으로는 개작의 요건으로서 선율의 변화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뜻하는 선율이란 단지 '음의 높낮이와 박자의 결합된 흐름'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악곡 전체'라는 법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을 위와 같은 뜻으로 본다면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편곡의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라. 이 사건 곡들에 대한 검토위의 개념정립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곡들이 과연 '개작'(아래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상의 용어인 편곡으로 쓰기로 한다)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1) 우선 이 사건 곡들 중 '패랭이 꽃'에 관하여, 원고는 위 '패랭이 꽃'의 원곡은 리히너에 의하여 작곡된 것인데 원고에게는 악보가 없어 그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원곡의 악보를 그린 뒤 이를 기초로 어린이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패랭이 꽃'의 근거가 되는 원곡의 악보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원곡의 악보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니(따라서 원고가 편곡하였다는 위 '패랭이 꽃'의 악보가 그 원곡의 악보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편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감정도 신청되지 않았다), 위 곡은 원곡 자체가 없어 위 곡이 과연 원곡에의 의존성과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를 전혀 알아 볼 수 없다.나아가 위 '패랭이 꽃'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원곡을 원고의 기억에 의하여 악보에 옮긴 후 약간의 수정, 증감을 가한 소위 채보(採譜)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별개의 편곡저작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 증인 이옥순, 당심 증인 이상만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패랭이 꽃'이 편곡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 이 사건 곡들 중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에 관하여 본다.(가) 갑 제1호증의 2, 8, 10, 11, 21, 31, 32, 33, 갑 제3호증의 3, 5 내지 11, 13,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옥순, 당심 증인 이상만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이상만의 감정결과, 당원의 녹음대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9, 16, 17, 36,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곡들을 복제수록한 책을 출판하여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 곡들을 편곡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제8호증)을 선고받았는데, 위 무죄판결은 그 사건에서의 이 사건 곡들에 대한 감정결과(을 제6호증의 2, 3)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외에도 많은 증거가 추가로 제출, 조사됨으로써 그 증거관계가 위 형사사건에서와 반드시 같지 아니하게 되어 그를 토대로 한 법률적 판단결과도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거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① 위 '강아지 왈츠'의 원곡은 쇼팡(F. CHOPIN)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OP.64 NO.1 VALSE IN D FLAT)인데 원곡은 매우 빨리 연주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연주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원고는 위 원곡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위 원곡은 내림 디(Db)장조인 것을 내림 이(Eb)장조로 한 음을 높여 변조함으로써 느린 속도로 연주하여도 속도감이 있을 듯한 효과를 내었고 위 원곡의 지나치게 빠른 연속음 연주와 화려하지만 어려운 꾸밈음 연주를 간략하게 고치거나 줄여, 쉬우면서도 웅장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외에 부선율을 붙이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예술성을 대체로 살림으로써 원곡에다가 원고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였다.1933년에 일본춘추사가 발행한 세계음악전집 49권 초등피아노곡집의 43쪽 내지 45쪽에 실린 위 원곡에 대한 편곡과 비교하여 볼때 위 '강아지 왈츠'에는 선율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위와 같은 반주부분에서의 꾸밈음 수정, 선율에서의 조성변화 등으로 인하여 차별성이 있다.② 위 '내 마음의 노래'의 원곡은 헨리 반 게엘(HENRI VAN GAEL)에 의하여 작곡된 것(원제 THE VOICE OF HEART OP.51)인데 원곡은 상당히 까다로운 연주를 요하는 피아노의 초보자가 연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원고는 위 원곡을 초보자라도 흥미를 갖고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의도에서, 원곡에는 오른손의 운지법이 까다롭고 1옥타브 이상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 왼손의 운지법도 이음줄에 의한 연주 부분이 많은 것을 모두 단순화하고 이음줄을 삭제하는 대신 'legato'(이어서 치라는 뜻의 악상기호)라고 덧붙여 기재해 두는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거의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원고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였다.국민음악연구회가 1963. 3.경 출판한 '어린이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 55쪽 내지 57쪽에 실려 있는 위 원곡에 대한 편곡과 비교하여 볼 때 위 '내 마음의 노래'에는 선율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 위와 같은 단순화 등으로 인하여 차별성이 있다.(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모두 국민음악연구회가 1958.경 편집하여 1963. 3.경 출판한 '어린이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 55쪽 내지 57쪽에 실려 있는 '내 마음의 노래'라는 곡을 복제출판한 것이니 원고는 위 '내 마음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음악연구회가 1958.경 위 '어린이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을 편집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거기에 실린 '내 마음의 노래'를 복제출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위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는 그 원곡들과 위에서 본 다른 편곡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창작성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 있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진 편곡들이라고 인정된다.마.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가 위 '강아지 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를 수록한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저작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저작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관한 저작권등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사건 곡들을 편곡하여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저작권등록이 저작권발생의 요건도 아니므로, 저작권등록 유무 등에 관하여 더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피고는, 원고가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에 수록된 이 사건 곡들의 악보에 원고의 편곡임을 표시하지 않고 단지 위 책의 끝에 '원고 편'이라고만 표시하였으니 원고는 이 사건 곡들을 자신의 편곡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책의 끝에 '원고 편'이라고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곡이 원고의 편곡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이로써 원고의 편곡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저작권의 법리상, 저작자는 그가 갖는 저작인격권의 한 내용인 성명표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여 저작권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다툼은 이유 없다.(3)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곡들의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 그 편곡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곡들의 편곡저작권에 적용될 구 저작권법 제5조에 의하면 저작물의 개작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편곡저작권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 라. (2) (가)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곡들의 원곡들의 저작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곡들을 수록한 위 '꼬마 피아니스트의 독주곡집'을 최초로 출판한 1961. 12. 15.로부터 소급하여 30년보다 휠씬 앞서 각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바. 결국 이 사건 곡들 중 '강아지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는 편곡저작물이지만 '패랭이 꽃'은 편곡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편곡저작물에 관한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강아지왈츠'와 '내 마음의 노래'에 관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살펴 본다.3. 편곡저작권의 침해원고는,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책들에 이 사건 곡들을 각 복제수록하여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5 내지 11, 13,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옥순의 일부 증언을 모아보면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에 이 사건 곡들 중 '내 마음의 노래'와 '강아지왈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악보가 별지2. 계산표의 ② 수록곡명 열의 기재와 같이 1 내지 2곡씩 각 복제수록되어 출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한편, 위 인정범위를 넘어,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 외의 다른 책들에도 이 사건 곡들 중 '내 마음의 노래'와 '강아지왈츠'가 복제수록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7) 내지 (21)의 책들에 '내 마음의 노래' 등이 복제수록되어 있음을 피고가 1993. 3. 2.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1993. 3. 2.자 준비서면 및 변론의 전취지로부터 보면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 중 저작권침해에 관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손해액산정에 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뜻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는 부인에 해당할지언정 자인이나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에 위와 같이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각 복제수록하여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4. 손해배상의 범위가. 추정손해액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복제출판행위를 통하여 그 책값에 현행 저작권법상의 추정 출판부수 5,000부를 곱한 금액에다가 다시 그 수록면수의 총면수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입을 얻었고 출판업계의 관행상 적어도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되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그 이익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구 저작권법은 제92조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기타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현행 저작권법은 제93조 제2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이에 의하면 구 저작권법에서나 또는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어느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되거나 전환되는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자는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자신의 손해액을,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제93조 제2항의 추정을 원용하더라도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각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수입금액 중 적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얻었다거나 그것이 출판업계의 관행이라는 점 및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옥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추정손해액 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나. 간주손해액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복제출판행위를 통하여 그 책값에 현행 저작권법상의 추정 출판부수 5,000부를 곱한 금액에다가 다시 그 수록면수의 총면수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입을 얻었고 적어도 그 중 복제물의 인세율인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위 3항에서 본 바이고, 갑 제3호증의 3, 5 내지 11, 13,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옥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의 정가는 같은 표의 ⑤ 정가열의 기재와 같고 총면수는 같은 표의 ④ 총면수 열의 기재와 같으며 원고의 편곡저작물이 수록된 면수는 같은 표의 ③ 수록면수 열의 기재와 같은 사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에 의하면 악보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복제출판물에 대한 인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 정가의 1할로 정해지고 원고가 이 사건 곡들을 복제수록한 책에 대한 인세를 받았더라도 그 인세는 그 책 정가의 1할이었으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출판한 경우의 추정 출판부수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 제63조는 이를 3,000부로, 현행 저작권법 제94조는 이를 5,000부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부칙 제7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침해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의 출판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추정출판부수는 같은 표의 ⑥ 추정출판부수 열의 기재와 같다.그렇다면 현행 저작권법하에서의 침해행위에 있어서는, 책 정가에 현행 저작권법상의 추정출판부수를 곱한 금액에다가 다시 그 복제수록면수의 총면수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1할(인세율)에 상당하는 금액(별지2 계산표에서의 계산방법:⑤ 정가×⑥ 추정출판부수×③ 수록면수/④ 총면수×추정인세액 0.1=⑦ 수입액)이 원고로서도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이것이 손해액으로 간주되고, 구 저작권법하에서의 침해행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손해액을 별지2. 계산표의 ⑦ 수입액 열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의 합계는 금 5,589,252원이 된다.다. 위자료원고가 위 인정의 편곡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편곡저작권의 내용, 그 창작성의 정도와 음악적인 가치(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님은 앞서 본 바이다), 피고의 침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침해행위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과정, 원고와 피고의 각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5. 침해정지 등원고는 피고에 의한 편곡저작권의 침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위하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에다가 같은 표의 ② 수록곡명 열에 기재된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함으로써 원고의 편곡저작권을 침해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따라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② 수록곡명 열에 기재된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한 별지2 계산표의 ① 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편곡저작권을 갖는 위 곡들이 복제수록된 부분을 위 책들에서 제거한다면 위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6. 사과광고원고는, 피고는 그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사과하는 뜻에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과광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과광고는 그에 따른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그 정도도 과잉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19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현행 저작권법이나 민법 제764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참조).따라서 위 주장은 볍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7.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589,252원(재산적 손해 5,589,252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바라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1992.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가 존부와 범위에 관한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5.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과 아울러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그러나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박용상(재판장) 박태동 황정규■여기까지만 나열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서진원 총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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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천사회문산
■나는 윤 대통령님께 쓴 소리를 전합니다.
■나는 윤 대통령님께 쓴 소리를 전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중 최초의 준비안된, 준비를 하지못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케이스 입니다.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검찰총장을 사임한지 1년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국민들이 그를 직접 불러내어 대통령을 만든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렇게도 흠집이 있는대 도 그를 끌어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정치가 넘쳐나고 정치인이 사방에 깔려있는 나라에서왜, 무엇이 검사를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윤석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지난 5년간의 잘못된 리더십에 오염된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전에 바로 잡아야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좌파5년을 바로잡고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국민적 요청이라고 봐야 합니다.더이상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이 나라의 에너지정책, 부동산정책, 기업의 자율성, 대북, 대중정책과 동맹정책을 총괄하는 외교, 안보 노선을 바로잡아 재 설정 하라는 강력한 주문이기도 합니다.그런데 그것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신념을 저해 해온 모든 사회권력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엄밀히 말 하자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은 것 이라기 보다 정권교체를 명(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그 정권교체는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등 좌파정권의 근간이 되어 온 사회권력을 제대로 척결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따라서 윤석열정권이 맡은 시대적 사명은 문재인 5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지난 정권의 내로남불, 인사 불공정, 권력 남용등을 징벌해서 다시는 그런 적폐가 용인되지 않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절실한 국민의 바램이자 욕망 인 것입니다.윤대통령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싶은 열정에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해야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24만7천여표라는 근소하 차이는 번번이 그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고, 다수당인 민주당도 사사건건 정부를 괴롭힐 것이며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남다른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상식적인 인간이며 국민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그는 직업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하고 ㅇ술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보지만 어차피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를 시작했으니 기성정치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을순 없습니다.그러나 즉 잃을 것이 없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밑저야야 본전만해도 잘 했다는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그는 내가 본 윤대통령이 그릇이 크고 끈기와 배포도 있다고 봅니다.인기나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문재인 전대통령이 세상을 깔보고 오만하도록 만든 것이 지지율 40%였습니다.숫자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차라리 인기없는 대통령을 각오하면이 사회의 병적인 요인들과 대처하는 일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휴가를 보내는 동안 골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번 나토가 파트너로 초청한 국제무대 데뷔도 아주 무난했다 봅니다.꿔다놓은 보릿자루 처럼 혼자 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여러 정상들과 만나 안보, 통상, 교류에 대해 개진하는 자세도 좋았다고 봅니다.유예 기간없이 미국 중심의 블록으로 바로 접근하는 자세 역시 그동안의 친중, 친북노선을 불식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그러나,그가 호기있게 출발하는 것과 는 반대로 주변환경은 최악이다. 현재 고 물가, 고 금리, 고 환율이 그것입니다.경제는 결코 그의 희망과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경제는 산에서 내려 오는 물과 도 같습니다.물도 꼭 고이는데만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고인 물도 순환이 잘되면 그 물은 썩지 않으며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경제의 돈의 흐름이란 이와 갔다고 봅시면 됩니다.고인 물을 순환시켜야 합니다.내부에 있는 물을 옮기다보면 결국 그 물은 차쯤 줄어들고 맙니다.그래서인 데 외부서 조건 없는 물을 퍼 담아야 합니다.제가 말한 물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경제는 탁상론 경제와 실물경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물경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물경제를 잘 다루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봅니다.탁상공론으로 경제적 수치를 가지고 다루는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자금입니다.어떻게 세금을 적게 거두어 경제를 순환시키는 방식은 바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그러기 때문에 국정운영에서 만기친람(萬機親覽)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길로 가야하며 참모등,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고 이고 그 다음 경제입니다.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합니다.근자 언론의 작태를 보면 이제 취임 두달이 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가십성 보도로 국민을 오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기래기 체질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도대체 두달만에 무슨 성과가 나오겠는가?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어떤 평가를 할수있는 게 아닌가 싶읍니다.지그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윤 석열 대통령의 개인 인간적으로 는 소탈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인 듯 십습니다.국민들에게 는 좀더 지켜보면서 밀어줘야 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윤 석열 대통령은 정의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안다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국민이 원해서 정치판에 불려나왔지만 모두 감내할 만큼 그릇이 크다고 봅니다.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ㅡ 미국에서 ㅡ ㅡ서진원 올림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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