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를 어느정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를 어느정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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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를 어느정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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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소비 조건: 연봉의 25% 초과
1년 동안 쓴 돈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25%)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공제액 0원)
공제율 차이 (전략)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2배 높음)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보통 200~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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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카드·현금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 기준선 = 총급여 × 25%
② 실제 사용액 – 기준선 = 공제 대상 금액
예시) 연봉 4,000만원일 경우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연간 카드·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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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율 정리
| 사용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공제 한도: 보통 **300만원** (총급여·사용 항목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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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요약
- **연봉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 없음**
-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을 25% 초과 이후에 쓰는 게 가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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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전 전략
25% 기준선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기준선 넘는 순간부터 체크카드·현금·전통시장 위주로 소비하면
환급액이 가장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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