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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축조조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22

Q.

주차금지

주차금지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곪목길에서요 주차금지 표지판을 개인이 표시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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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표지판을 함부러 달면 안될겁니다

    소소하미DotDotDot
  • 개인 주차금지 표지는 법보다는 갈등을 피하라는 신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Upup777DotDotDot
  • 구청에 문의 하셔서 승인 받으셔야 해요

    호디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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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골목길에 붙은 주차금지 표지판은 개인이 마음대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지자체나 경찰이 설치한 공식 표지여야 해요.


개인이 세워둔 표지나 현수막은 요청이나 안내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사실 결표지판보다 도로 표시와 주변 구조가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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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5

골목길에서 개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법규나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중요한데,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이웃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내용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지판의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크거나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금지 표지판이 본래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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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량첸

    답변 채택률  46%DotDotEye 3

안녕하세요!


골목길에 개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공용 도로에 표지판을 두면 도로 무단 점용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내 집 앞’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주차를 금지할 권한 없기 때문에 개인이 표지판을 표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차를 제한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은 후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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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호디

    답변 채택률  35%DotDotEye 3

매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꼭 골목길에 주차를 해야해서

스트레스 받긴 한데...ㅎ


공용 도로에 개인 표지판이나 장애물 두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구청에 문의 해서 승인 받거나, 사유지 범위 안에서만

설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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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41%DotDotEye 2

골목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면 헷갈릴 만해요. 저게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임의로 세워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에게 없다는 점이에요. 도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공간이라서, 주차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 단속 권한은 지자체나 경찰 같은 공공기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세운 표지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표지판이 세워진 이유가 실제로 통행 방해, 소방차 진입 문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법과 별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유지인지 공용도로인지입니다. 그 땅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면, 주차를 막는 표시를 해둘 수 있고 주차 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공용도로라면 개인 표지판은 안내 수준일 뿐, 공식적인 금지 표시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은 법적 단속 근거는 없지만,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하거나 분쟁이 잦은 장소라면 피하는 게 마음 편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애매한 곳이라면 지자체에 공식 주차금지 요청이 되어 있는 구역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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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Chani

    답변 채택률  54%DotDotEye 2

골목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이것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금지 표지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나 경찰 등 행정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공식 표지판과 유사한 형태를 설치할 경우, 실제 법적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 허가 없이 표지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면 도로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철거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나 통행로라면 안내 목적의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공공 표지와 혼동될 만큼 강한 표현이나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준의 문구로 명확히 사유지임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만든 표지판에는 단속이나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불법 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개인 표지에 의존하기보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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