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금지
주차금지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곪목길에서요 주차금지 표지판을 개인이 표시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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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금지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곪목길에서요 주차금지 표지판을 개인이 표시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표지판을 함부러 달면 안될겁니다
개인 주차금지 표지는 법보다는 갈등을 피하라는 신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구청에 문의 하셔서 승인 받으셔야 해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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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붙은 주차금지 표지판은 개인이 마음대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지자체나 경찰이 설치한 공식 표지여야 해요.
개인이 세워둔 표지나 현수막은 요청이나 안내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사실 결표지판보다 도로 표시와 주변 구조가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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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목길에 개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공용 도로에 표지판을 두면 도로 무단 점용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내 집 앞’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주차를 금지할 권한 없기 때문에 개인이 표지판을 표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차를 제한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은 후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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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꼭 골목길에 주차를 해야해서
스트레스 받긴 한데...ㅎ
공용 도로에 개인 표지판이나 장애물 두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구청에 문의 해서 승인 받거나, 사유지 범위 안에서만
설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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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보면 헷갈릴 만해요. 저게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임의로 세워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에게 없다는 점이에요. 도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공간이라서, 주차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 단속 권한은 지자체나 경찰 같은 공공기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세운 표지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표지판이 세워진 이유가 실제로 통행 방해, 소방차 진입 문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법과 별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유지인지 공용도로인지입니다. 그 땅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면, 주차를 막는 표시를 해둘 수 있고 주차 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공용도로라면 개인 표지판은 안내 수준일 뿐, 공식적인 금지 표시는 아닙니다.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설치한 주차금지 표지판은 법적 단속 근거는 없지만,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하거나 분쟁이 잦은 장소라면 피하는 게 마음 편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애매한 곳이라면 지자체에 공식 주차금지 요청이 되어 있는 구역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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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이것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금지 표지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나 경찰 등 행정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공식 표지판과 유사한 형태를 설치할 경우, 실제 법적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 허가 없이 표지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면 도로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철거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나 통행로라면 안내 목적의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공공 표지와 혼동될 만큼 강한 표현이나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준의 문구로 명확히 사유지임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만든 표지판에는 단속이나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불법 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개인 표지에 의존하기보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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