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단기·장기 근무 혼재, 4대보험 가입/미가입)
2026년 1월 연말정산 관련해서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처리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2025년에 이직을 했고, 종전근무지가 여러 형태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근무지 상황 정리
1. 몇 년 이상 장기근무한 회사
- 4대보험 가입
- 정상적인 월급제
- 근로소득 원천징수
2. 일주일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근무 회사가 여러 곳(대여섯 곳)
- 근무기간: 대부분 1주일 미만
- 급여 형태: 주급 또는 월급 (회사별로 다름)
- 4대보험 가입한 곳도 있고, 미가입인 곳도 있음
- 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음
-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소액 공제된 곳도 있고
3.3% 공제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음
현재 손택스·홈택스에서 2025년 기준으로 조회했지만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하나도 조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종전근무지는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4대보험에 가입했던 장기근무 회사와 일주일 미만 단기근무 회사 모두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인가요?
2.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도, 급여를 받았다면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3. 단기근무 회사가 여러 곳인데, 전부 다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 조회되는 것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3.3% 공제된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섞여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연말정산 시점에는 조회되지 않더라도, 1~2월 이후 홈택스에 뒤늦게 반영되면
추가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소액 급여 또는 단기근무 소득 누락 시 실질적인 불이익(가산세, 추징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세무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