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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알 지급률  비공개DotDotEye 36

Q.

연말정산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단기·장기 근무 혼재, 4대보험 가입/미가입)

2026년 1월 연말정산 관련해서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처리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2025년에 이직을 했고, 종전근무지가 여러 형태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근무지 상황 정리


1. 몇 년 이상 장기근무한 회사

- 4대보험 가입

- 정상적인 월급제

- 근로소득 원천징수


2. 일주일도 안 되는 매우 짧은 근무 회사가 여러 곳(대여섯 곳)

- 근무기간: 대부분 1주일 미만

- 급여 형태: 주급 또는 월급 (회사별로 다름)

- 4대보험 가입한 곳도 있고, 미가입인 곳도 있음

- 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음

- 급여 지급 시

소득세가 소액 공제된 곳도 있고

3.3% 공제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음


현재 손택스·홈택스에서 2025년 기준으로 조회했지만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하나도 조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종전근무지는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안내만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4대보험에 가입했던 장기근무 회사와 일주일 미만 단기근무 회사 모두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인가요?


2.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도, 급여를 받았다면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3. 단기근무 회사가 여러 곳인데, 전부 다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 조회되는 것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3.3% 공제된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섞여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연말정산 시점에는 조회되지 않더라도, 1~2월 이후 홈택스에 뒤늦게 반영되면

추가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소액 급여 또는 단기근무 소득 누락 시 실질적인 불이익(가산세, 추징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세무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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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럭지남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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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번개

    답변 채택률  30%DotDotEye 4

제일 정확한 처리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 하시죠


3.3% 자유직업소득 기공제 이나

근로소득 갑근세 공제 여기저기 다 상관없고요

장.단기 다 괜찮아요


여러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도

번거롭고요


그냥 편히 계시다

5월 신고 기간에

아무 세무서나 자료가 가 조회되고요


홈텍스에서 내가 직접해도 되지만


더 편하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세무서 방문하심이 좋겠습니다


관할 아니라도 됩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 하시죠


잘문 내용이 한번에 신고로 다 쉽게 정리될 내용입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소득 더 많이 올리십시오


젊으셨을 때 맘대로 많이 버셔요


세금은 5월에 한방으로 가능합니다


화이통 입니다


걱정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모든 소득 합계에

소득공제 빼고

산출세액 나온 뒤

기 납부세액 빼면

지금 납부할 세액 나오고

세액공제 도 있고 합니다


전 근무지 의료보험 중복도 공제 가능하고요


걱정 끝 하시죠


저도 많이 벌 땐 억 단위 벌었는데요


카드 공제도 있으니 가급적 카드 사용하시고요


결론

여러회사에서 신고하고 하겠지요


그 뒤에 자료가 다 노출된 후 종합이 되고

세금을 내게 되니 문제 전혀없습니다


가산세 추징 등도 없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5월


세무서 방문 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간편장부 기장

복식부기 기장 등

기장을 해서 비용 처리하고요

소득표준율로 공제도 더 받을 방법도 있고

이런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더 받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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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3

1.4대보험에 가입했던 장기근무 회사와 일주일 미만 단기근무 회사 모두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인가요?


4대보험 가입되었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2.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도, 급여를 받았다면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맞습니다

대신 일용소득은 제외입니다


3. 단기근무 회사가 여러 곳인데, 전부 다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 조회되는 것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아마 거의 안뜰겁니다

미리 해놓는 회사 잘없거든요

연락그냥하지마세요 26년3월에 어차피 등록됩니다


4. 3.3% 공제된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섞여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연말정산 시점에는 조회되지 않더라도, 1~2월 이후 홈택스에 뒤늦게 반영되면


추가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신데

퇴사를하면 4대보험은 말소해야하는데 보통 익월 15일까지입니다


짧게일하셔서 3.3퍼인지 4대보험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아보셔요

그럼 4대보험 가입했던사업장 다나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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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전근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대상: 장기근무한 회사와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급여를 받은 모든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짧은 근무기간 포함 여부: 근무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단기 근무지에서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누락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방식: 모든 단기 근무지에 직접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누락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근무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3.3% 공제와 근로소득의 구분: 3.3% 공제된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에 맞는 처리를 해야 하며, 3.3%로 공제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이후 반영될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 급여 또는 단기근무 소득 누락 시에는 가산세나 추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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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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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채과장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0

다른 분들이 정말 절 적어주셨는데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급여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다 포함”이고, 근로소득인지 / 사업소득(3.3%)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1. 장기근무 회사 + 1주 미만 단기근무 회사 전부 제출 대상인가요?


네, 전부 제출 대상입니다.


기준은

👉 근무 기간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았느냐” 입니다.

• 4대보험 가입 장기근무 회사 → 당연히 제출 대상

• 1주 미만 단기근무 회사 → 급여를 받았다면 역시 제출 대상


기간이 짧다고 빠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 다니고 돈 받았으면 = 근로소득” → 다 합산 대상입니다.


2. 근무기간 짧아도 급여 받았으면 다 포함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포함입니다.


하루 근무든, 3일이든, 1주일이든

급여 지급 + 근로계약 형태 = 전부 합산 대상


이게 나중에 문제 되는 포인트가 “짧아서 안 냈는데, 국세청엔 기록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3. 단기근무 회사 여러 곳 → 전부 연락해야 하나요?


원칙


→ 네, 전부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현 회사가 “전 회사에 직접 받아오세요”라고 한 게 맞는 말이에요.

회사 쪽에서는 국세청 대신 대신 수집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정리


다만,


• 1~2월 지나면

•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1️⃣ 지금은

연락 가능한 곳부터 최대한 받기


2️⃣ 안 주거나 연락 안 되는 곳

2월 말~3월 초 홈택스 조회


3️⃣ 그래도 누락돼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


이 순서로 가는 게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4. 3.3% 공제 vs 근로소득 섞여 있을 때 처리


이거 진짜 중요 포인트라 잘 봐야 합니다.


① 3.3% 공제된 경우


이건 대부분

👉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 안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소득세 소액 공제, 4대보험 등)


이건

👉 연말정산에 포함


5. 지금 홈택스에 안 뜨는데, 나중에 뜨면?


정상입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회사들이 1월 말~2월 초에 자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안 뜨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 연말정산 때 누락

5월 종소세에서 정정 가능


6. 소액 급여 / 단기근무 누락 시 불이익 있나요?



• 금액 작으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는 경우 많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 누락 = 탈루라서

👉 추후 걸리면 추징 + 가산세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 3.3%

• 단기 알바

• 플랫폼 소득


이런 거 국세청 전산에 다 남아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작아서 괜찮다”가 아니라

“전산에 남아있으면 언젠간 정리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루트

1. 근로소득 회사들 → 최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2. 3.3% 받은 곳 → 따로 메모 정리

3. 2월 말 홈택스 재조회

4. 누락된 거 있으면 → 5월 종소세로 마무리


이게 제일 깔끔하고,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줄 요약


“급여를 받았다 = 다 정리 대상,

연말정산이든 종소세든 결국 다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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