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공휴일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대체공휴일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삼일절같은경우에 저희 회사는 휴무일입니다. 근데 올해 삼일절은 주말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일전에는 이럴경우 주말에 포함되어서 쉬었으니까 따로 쉬지는 않더라구요. 직원입장에서는 주5일근무다 보니 이렇게 되면 휴무일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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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삼일절같은경우에 저희 회사는 휴무일입니다. 근데 올해 삼일절은 주말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일전에는 이럴경우 주말에 포함되어서 쉬었으니까 따로 쉬지는 않더라구요. 직원입장에서는 주5일근무다 보니 이렇게 되면 휴무일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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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무가 겹칠경우 다음날 공휴일로 자동지정이 됩니다.
회사의 규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니 휴무가 맞습니다.
일하게될경우 그거에대한 수당이나 그날이 아니라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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