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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천사푼돈모아부자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16

Q.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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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푼돈모아부자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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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인 실업 상황, 즉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시에 지급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퇴사를 고려 중이시라면 관련 법규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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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Olivia

    답변 채택률  12%DotDotEye 1

Oh,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n many places, if you voluntarily resign from your job, you may not b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often referred to as "실업급여" in Korean. Generally, unemployment benefits are designed for those who lose their jobs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like layoffs. However, there can be exceptions. For example, if you can prove that you left due to a significant issue like unsafe working conditions or harassment that your employer failed to address, you might still qualify. It's always best to check with your local labor office or a legal advisor to understand the specific rules that apply to you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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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처리1004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2

자진퇴사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질병·임신/출산/육아·회사 귀책사유·통근 곤란·정년 등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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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10잡스

    답변 채택률  56%DotDotEye 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은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때 받을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특별케이스거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건강상 문제가있어 의사 소견서가 있거나

급여가 지연되는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문제가 되는경우 등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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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yyp6089

    답변 채택률  66%DotDotEye 0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혹은 회사경영악화 이러한 이유라면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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