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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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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법정에서 전관 판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요즘도 법정에서 전관 판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지금도 그런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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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전관 판사란 이전에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관 판사를 선임하면 법정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관 판사들이 법원의 내부 절차나 판사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법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전관 예우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직 판사가 그가 일했던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 전반에서도 전관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전관 판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제도적 개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전관 판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건의 특성이나 변호사의 역량, 그리고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관 여부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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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천사다둥이네a

      답변 채택률  45%DotDotEye 0

    요즘도 “전관 판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유리한가”라는 궁금증이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의 인식이 워낙 강했고, 실제로 문제로 지적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의 현실은 예전과는 꽤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관 판사란 법관 출신 변호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법원 내부 사정과 재판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인맥 영향까지 더해져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됐죠.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서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던 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임 제한, 사건 배당의 전산화, 재판 과정의 기록 공개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판사 개인의 재량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감시도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관을 선임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즘 재판 현장에서는 판결이 바뀔 만한 직접적인 특혜가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판결문 공개와 항소·상고 제도가 촘촘해지면서, 판사가 외부 영향으로 판단을 왜곡할 여지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전관 출신 변호사가 가진 경험과 전략적 노하우는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 구성, 쟁점 정리, 재판 흐름 예측 능력 등은 오랜 판사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전문성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결국 유불리는 “누가 재판부와 친하냐”보다, 사건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처럼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는 많이 지나갔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불공정한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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