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도 법정에서 전관 판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요즘도 법정에서 전관 판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지금도 그런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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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법정에서 전관 판사 선임하면 유리한가요?
지금도 그런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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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전관 판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유리한가”라는 궁금증이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과거의 인식이 워낙 강했고, 실제로 문제로 지적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의 현실은 예전과는 꽤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관 판사란 법관 출신 변호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법원 내부 사정과 재판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인맥 영향까지 더해져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됐죠.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서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던 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수임 제한, 사건 배당의 전산화, 재판 과정의 기록 공개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판사 개인의 재량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감시도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관을 선임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즘 재판 현장에서는 판결이 바뀔 만한 직접적인 특혜가 작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판결문 공개와 항소·상고 제도가 촘촘해지면서, 판사가 외부 영향으로 판단을 왜곡할 여지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전관 출신 변호사가 가진 경험과 전략적 노하우는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 구성, 쟁점 정리, 재판 흐름 예측 능력 등은 오랜 판사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전문성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결국 유불리는 “누가 재판부와 친하냐”보다, 사건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처럼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는 많이 지나갔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불공정한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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