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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김숙희778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12

Q.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해 주는 건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해 주는 건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건 이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세세한 것도 다 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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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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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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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맛나네

      답변 채택률  61%DotDotEye 1

    보통은 건설업체 시행사 측에서 그것을 모두 부담하고 하잔 보수 공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문제일 정도로 원래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 하자나 보수 공사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하자 보수 공사가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입주자들 입주 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는 편입니다.

    30건이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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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호디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2

    30 건 이면 진짜 적게 나오신거고..

    중대한 하자는 무조건 해주고

    세세한것도 계속 계속 쫄라야해요


    그냥 대충하시면 업자들도 대충하고 가고

    또 다시 연락해서 다시 부르고 계속 시간 뻇깁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게 중요해요

    요즘은 어플로 잘 되있어서 바로바로 사진으로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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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보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보통 건설 회사나 시행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용되며, 이 기간은 보통 2년에서 10년 사이로 다양합니다.

    각 하자에 대한 처리는 하자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인 문제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하자에 대한 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세한 하자라도, 만약 그것이 주거의 품질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건설사나 시행사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그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자 보수 요청 시에는 문서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감리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 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사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록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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