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100

  • 알천사장혁형님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10

Q.

노조가 있어야만 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노조가 있어야만 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1,000

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장혁형님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노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노사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고용주가 협력하여 근로 조건, 임금, 근무 환경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노사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과 함께 근로 조건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력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협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나 지역의 노동법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문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