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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천사leeym1220

    감사알 지급률  82%DotDotEye 34

Q.

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누설하게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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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leeym1220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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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량첸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6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자격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일까지 져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 외에도 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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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5

변호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의무는 변호사법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설된 정보가 민감한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가 누설한 정보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라면, 형법상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업적, 법적,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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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장혁형님

    답변 채택률  18%DotDotEye 3

변호사법, 형법적으로 위반되어 그 경중에 따라 처벌 받게 되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격정지와 업계의 평판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변호사 업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다면...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타격이 어마어마 하겠지요..


업무중에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는게 당연한 그분들의 룰이죠..


걱정되셔서 그런것이라면 비밀 누설에 대한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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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올리비아77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누설이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 별도로 자격정지나 제명 같은 징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가 핵심인 직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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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채과장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변호사는 직접 들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됐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원칙적으로 밖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호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예요. 의뢰인이 말해준 내용뿐 아니라, 서류·상대방 주장·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걸 어기면 단순한 도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도 받게 돼요. 견책부터 정직, 심하면 제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치명적인 경우도 많고요. 변호사는 신뢰가 생명이라,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직업 자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공개에 동의했거나,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중대한 범죄 예방 등)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아주 제한적인 상황만 허용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는 사건 관련 얘기를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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