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전과 있는 사람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교도소 전과 있는 사람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안되면 또 범죄 저지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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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도소 전과 있는 사람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안되면 또 범죄 저지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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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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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전과가 있으면 취업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
이 질문에는 많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과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 특히 사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전과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막아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직종의 성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과의 ‘종류와 시점’입니다.
모든 전과가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직, 기술직, 생산직, 자영업, 프리랜서 영역에서는 전과보다 현재의 능력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과는 평생 따라다닌다”는 생각인데, 현실에서는 범죄경력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는 한 확인이 제한됩니다.
7 점
본문 47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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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과가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직종이 제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금융, 공무원, 경찰 같은 곳은 어렵고
일반 서비스업, 제조업, 배달, 일부 IT업종 등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사실 취업이 안 되면 재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교육을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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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3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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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전과가 있다고 해서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직종(공무원, 보안·금융, 아동·청소년 관련)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제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법무부는 출소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회복귀 지원, 허그일자리(출소자 고용기업 연계)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취업알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숙식·상담·일자리 연결까지 지원돼요.
일이 끊기면 다시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사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통한 재출발을 돕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제도에 꼭 손을 내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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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7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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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4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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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실제 전과 있는 사람이 직장동료였습니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해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는 범죄이력사실 조회를 불법으로 못하는거 같더라고요 허나, 아동과 관련된 직종은 필수적으로 조회를 하는거 같아요 신용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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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3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