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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나래요

    감사알 지급률  90%DotDotEye 70

Q.

노상방뇨하면 벌금을 내나요?

노상방뇨하면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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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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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1

    네, 맞아요.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면 법적으로 공중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보통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죠.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몇 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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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中本哲史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1

    はい、ノサンバンニョウ(野ション)という行為は公共の場で行うと法律で罰せ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日本では、公共の場での不適切な行動は軽犯罪法や地方自治体の条例により罰金や拘留の対象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具体的な罰則は地域や状況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が、一般的には数千円から数万円の罰金が科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また、こうした行為は他の人に不快感を与えるだけでなく、公衆衛生上の問題も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ります。日本では公共の場にきちんとしたトイレが整備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ので、トイレを利用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もし急を要する場合でも、近くの商業施設や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トイレを利用させてもらうなど、周囲の人々に迷惑をかけない方法を選ぶことが大切です。社会的なルールを守り、みんなが気持ちよく公共の場を利用できるように心がけましょうね。自分の行動が他人にどう影響を与えるかを考えることは大切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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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kimleo

      답변 채택률  0%DotDotEye 1

    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주택가, 상가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의 현장 판단으로 즉시 처벌을 받거나, 반복될 경우 더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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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네, 노상방뇨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의 정도와 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도심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노상방뇨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재는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방뇨는 위생 문제를 유발하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공공 화장실이나 시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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