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계셔도 되고, 무조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지부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두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것이 법적으로 보장이되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도 함부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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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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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세입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세입자와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불편함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기존의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명시된 조항이나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협상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