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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천사푼돈모아부자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21

Q.

나나씨의 강도제압이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나나씨의 강도제압이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왜 제한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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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강도가 고소를 하다니요~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니 가중처벌을 해야지 싶네요

    삼형제 아빠DotDotDot
  • 참 범죄자를 위한 나라네요...

    소소하미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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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잘난남

    답변 채택률  13%DotDotEye 4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등을 통해 화제가 된 소식이군요. 나나 씨(본명 임나나)가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중의 반응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주로 논의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 범위: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력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면 '과잉방위' 혹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 역고소의 배경: 강도 측 변호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론의 비판: "강도를 잡았는데 왜 잡은 사람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느냐"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과거에도 **'도둑 뇌사 사건'**처럼 침입자를 제압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혀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나나 씨의 사건 결과가 정당방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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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어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법적 체계와 판례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 자체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어 행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즉시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법적 해석과 판결에서의 보수적인 접근도 한몫을 합니다. 법원은 종종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특히 과도한 방어 행위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당방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방어자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 개정이나 판례의 변화 등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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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돼요.


과잉 방어나 공격이 될 정도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넘어선 행동은 살인미수나 상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안전과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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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주프렌

    답변 채택률  48%DotDotEye 1

참으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이슈화되어왔고, 전 국민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들만의 다툼과 이득을 위해 힘써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 화가 나는 게 대부분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법이 방어가 아니라 보복 및 제압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의로 개입한 사람이 법적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참으로 현실 감각과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K1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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