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나씨의 강도제압이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나나씨의 강도제압이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왜 제한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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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나씨의 강도제압이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왜 제한적인가요?
강도가 고소를 하다니요~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니 가중처벌을 해야지 싶네요
참 범죄자를 위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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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등을 통해 화제가 된 소식이군요. 나나 씨(본명 임나나)가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주로 논의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도둑 뇌사 사건'**처럼 침입자를 제압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혀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나나 씨의 사건 결과가 정당방위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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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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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필요 최소한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돼요.
과잉 방어나 공격이 될 정도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넘어선 행동은 살인미수나 상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안전과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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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이슈화되어왔고, 전 국민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입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분들이 그들만의 다툼과 이득을 위해 힘써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 화가 나는 게 대부분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제한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법이 방어가 아니라 보복 및 제압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의로 개입한 사람이 법적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참으로 현실 감각과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K1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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