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을 안 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닐 때 사용 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00
감사알 지급률 99% 13
Q.
회사를 다닐 때 사용 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의 선택
답변 채택률 58% 4
연차수당지급을 거부하는건 근로기준법에 걸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을 안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정이 안좋다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 안한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연차사용못한것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못받고 최대한 휴무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유가 안생기니 미루다미루다 연말에 몰아서 쉬기도 하고! 이번엔 쉰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ㅠㅠ
하지만 연차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참 암울하죠 ㅠㅠ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거나 관리부에 가셔서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는건지 슬쩍 물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만약 지급을 해야하는데 안주고 배짱이다 할경우 무조건 신고해서라도 받으셔야죠
17 점
본문 307 자
답변 채택률 24% 3
10 점
본문 547 자
답변 채택률 11% 1
3 점
본문 56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