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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초록색흙나무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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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매수매도할때요~ 손해 보고 팔아도 거래세는 내야 하나요?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마이너스 손해인데도, 거래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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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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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주식, 부동산, 기타 자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결과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비율의 거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 손해를 보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금 구조는 정부가 거래 자체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인데, 이는 거래 빈도를 줄이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나 자본이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에서 손실을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금 규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이므로, 손익과는 별개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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