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회사에서는 1월 급여 부터 새로운 계약 연봉으로 지급을 받았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3월에 한다는데, 이런 시기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소급 적용을 해준다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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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내규로 정해져있거나 아니면 없는 곳도 있죠
카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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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초코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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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봉 협상과 계약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연도나 평가 주기에 따라 1월, 3월, 혹은 입사일 등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된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준다면 소득상 손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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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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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봉 계약을 특정 시기에 맞추어 진행하는데, 이는 회사의 회계 연도, 인사 정책, 산업별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월에 맞춰 연봉 계약을 갱신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3월이나 다른 월에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언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보통 내부 정책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직원 개인의 요청에 의해 쉽게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의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가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의 연봉 대신 새로운 연봉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과거의 특정 시기에 대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 적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와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