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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lee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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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통 주곤 하나요?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통 주곤 하나요?

법적으로 연차 소진 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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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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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0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많은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연차 소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취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연차 소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차수당 지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나, 이는 법적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회사의 연차 사용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회사의 정책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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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티니

      답변 채택률  30%DotDotEye 0

    미사용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조폐공사와 같이 임금 수준이 높고 복지가 탄탄한 공공기관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비례해 산정되는 수당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휴가 대신 수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건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본인이 속한 직장의 규모나 사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와 휴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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