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통 주곤 하나요?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통 주곤 하나요?
법적으로 연차 소진 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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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통 주곤 하나요?
법적으로 연차 소진 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지급을 안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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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조폐공사와 같이 임금 수준이 높고 복지가 탄탄한 공공기관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비례해 산정되는 수당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휴가 대신 수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건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본인이 속한 직장의 규모나 사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와 휴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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