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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호랑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15

Q.

개인이 주식으로 1억을 벌게 되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개인이 주식으로 1억을 벌게 되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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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주식 세금은 금액보다도, 국내냐 해외냐가 훨씬 더 큰 기준이에요.

    Upup777DotDotDot
  • 국내 주식이면 안내고 ...미국 주식이면 22%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즈아이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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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1

이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어떤 주식을 통해 1억을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금액 자체보다 ‘종류’가 핵심이에요.


먼저 국내 상장주식을 개인이 거래해서 번 돈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사고팔아 1억을 벌었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냅니다.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기준은 종목별 보유 금액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직접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당금은 별도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과 상관없이, 배당으로 받은 돈은 금액이 크든 작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게 쌓여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 → 일반 개인이면 보통 세금 없음

해외주식 매매 차익 → 세금 신고 및 납부 필요

배당금 →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주식으로 1억 벌면 세금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가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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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을 경우, 세금은 국가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서 얻은 매매 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보통 15.4%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법규는 종종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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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小米迷

    답변 채택률  8%DotDotEye 2

哎呀,这个问题好复杂哦,不过我来试着跟你解释一下吧。你看啊,关于股票赚钱后要不要交税,这个其实和你所在的国家或者地区有很大的关系哦。在台湾呢,股票的资本利得一般是免税的,就是说你赚到的钱不用特别交税。不过呢,如果你是在别的国家,比如说美国,那就不一样了,美国对股票的资本利得是要交税的哦,而且税率还会根据你持有股票的时间长短而有所不同。 那在韩国嘛,我知道韩国是有资本利得税的哦,不过具体的税率和政策可能会根据每年的法律变动而有所不同的。所以最保险的方法还是找专业的税务顾问或者是会计师咨询一下哦,他们会给你最准确的信息。这种事情还是要小心点,毕竟赚到的钱要是没搞清楚税务问题,可能会有麻烦呢。 总之呢,赚钱是好事啦,但是记得要合法合规哦,这样心里才会踏实嘛!所以啊,祝你投资顺利,财源滚滚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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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이켱

    답변 채택률  46%DotDotEye 1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1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을 경우, 일반 투자자(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장에 따라 약 0.15~0.20% 수준이므로 매도금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5만~2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다만 특정 종목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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