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마다 답이다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마다 답이다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제가노동관련 문제가 생겨서 노무사한테도 상담받고했는데
왜 내가처한 상황은 같고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답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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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알 지급률 100% 22
Q.
노무사마다 답이다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제가노동관련 문제가 생겨서 노무사한테도 상담받고했는데
왜 내가처한 상황은 같고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답이 다른가요?
노무사마다 답이 다른 건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노동 문제 자체가 해석과 전략의 영역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질문자의 선택
답변 채택률 33% 3
안녕하세요! 노동 문제로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상담하시는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답을 원하시겠지만,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예의를 갖추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기보다, 문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넘어 **"이것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노무사 개인의 실무 경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짧은 상담 시간 동안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 중 노무사가 캐치한 부분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상대방(회사)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라는 변수를 얼마나 깊게 고려했느냐에 따라 답변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서로 다르다면, 무조건 "누가 맞나?"를 찾기보다 다음 기준을 고려해 보세요.
답변이 달라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사건이 그만큼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4 점
본문 1204 자
답변 채택률 38% 2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민사와 다를게없어요
논쟁은항상있습니다
뻔한일들은 뻔하게 적용되는 ㄴㆍ동법이 있는 반면
직장내괴롭힘 같은것은 항상논란이되죠
남녀차별 같은것들도 물론 문제가 되구요ㅠ
문제가 될만한것들만 논란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10 점
본문 111 자
답변 채택률 24% 3
3 점
본문 486 자
답변 채택률 32% 2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답답함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같은 상황을 설명했는데 답이 다르면, “누가 맞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노무사마다 답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노동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 조문은 같아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판단, 부당해고 여부, 책임 범위 같은 건 사실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험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노무사는 분쟁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고, 어떤 노무사는 예방 자문이나 기업 자문을 주로 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상황을 봐도 “이건 싸워볼 만하다”는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리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도 생깁니다.
현실적인 전략 차이도 큽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실제로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했을 때 추천할 만한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무사는 법 이론 중심으로 답하고, 어떤 노무사는 결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맥락을 다 담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세한 표현 하나, 강조한 부분 하나에 따라 노무사가 떠올리는 상황 그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해석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맞나”를 바로 고르기보다,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노무사의 말에서 겹치는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은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점
본문 65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