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1,000

  • 알천사이애기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78

Q.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퇴사한 전직장이 초과근무돈안줄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고

회사측에다 근로계약서 원본 사진찍어 요청하니 안주고 컴퓨터 파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파일로보내주더라구요

자꾸 엉뚱한 말하면서 안줍니다.

분명한건 제가 근로계약서 쓸때 서류사이사이에 싸인이나 도장 이나 지장을 (위조우려때문에)이어서 남기는 방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안했다고 거짓말 칩니다. 상대는 제가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는걸 알고있어요.


1.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계약서 위조해서 노동청에 보낼텐데 노동청에서는 그걸 철저히 확인하나요? 철저하지않다면 노동청에서 위조된 계약서 를 근거로 회사에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제가 원본 칠필싸인들어간거 요구시 그사람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요구할 제권리는 법적으로 없나요?


3.서류사이사이에 지장혹은 도장혹은 싸인 남기는 방법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건가요?


4.이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치면서 안줄려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들통난다면 이거에 대해 벌? 같은건 줄수있나요??



2,000

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애기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질문자의 선택

0
  •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DotDotEye 4

저만 믿으시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는 빼고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끝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진위 여부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종합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 업무 이메일 진술의 일관성 등이 모두 증거로 사용됩니다 회사가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정황이 다른 자료로 입증되면 계약서 한 장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명확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3 서류 사이사이에 지장 도장 싸인을 남기도록 법에 규정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조 방지를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해당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 동일성 판단에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즉 법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4 회사가 허위 주장이나 위조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 허위 작성 임금 체불 은폐는 노동청에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10

본문 580

0
  • 수호천사콩회장

    답변 채택률  58%DotDotEye 4

어려운 상황이네요!

회사에서 추가 근로에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이 됩니다.

회사에 노동청 신고의 의사를 비춰보세요.

그래도 배짱일경우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면 상담 가능 하실겁니다.

요청시 꼭 자필 서명했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필 서명한 서약서는 회사 보관용 이므로 열람의 거부를 한듯 합니다.

이정도로 하는걸보니 회사에 법무팀이 있는듯 합니다.

그런경우 교묘하게 법의데두리에서 장난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경우 이기기 어려워요.ㅜㅜ

어째튼 회사에 강하게 해보시고 노동청의 도움이 좋을듯 하네요

17

본문 254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퇴사 후 전직장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지 철저히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될 경우, 노동청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회사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기록,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동료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원본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보내어 원본 사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이나 법적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서류 사이에 지장이나 도장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일반적으로 위조 방지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본인의 서명을 보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7

본문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