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1년전에 1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거래이체 내역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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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에 1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거래이체 내역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빵순이다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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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거래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변제 요구를 하고,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소액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체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증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민법상 금전 소송 일반 시효는 3년)를 고려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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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계좌이체 내역은 유효한 증거가 되고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만 보완하면 되므로 상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 빌려준 돈을 갚을 건지 명확히 묻고 그 답변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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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이라 검색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거래이체 내역만 있어도 조건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대응 순서와 입증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단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며 문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생활비·대가 지급’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SNS 대화, 주변인 증언 등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조만간 돌려줄게”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권 존재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후 소송 시 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묵시적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응답하지 않거나 부인할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지대·송달료 부담도 크지 않으며, 이체 내역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적극 다투면 입증 책임은 채권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 정황 증거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 경과가 길어질수록 입증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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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 갚을 건지 물어 답변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면 내용증명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지 3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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