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요즘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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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요즘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김숙희778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깜빡이는 예의 이전에 법이고, 안 켜는 순간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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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로 변경, 진로 변경, 좌·우회전 등 진행 방향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다른 차량에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깜빡이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뒤차나 옆차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경찰 단속이나 블랙박스 신고가 이루어지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고, 급차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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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하는 건 명확한 법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바꾸거나 끼어들 때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안 켜고 차선 변경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요.
갑자기 끼어드는 행동은 사고 위험이 커서 더 위험하고요.
깜빡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 의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너요.
짧게라도 켜는 게 나와 남 모두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안전운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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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하기도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경찰이 본다고 경찰차를 타고와서 딱지를 끊지도 않을것이구요
방향지시등을 켜는건 도로에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인데 이 행동을 안하는 차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로 깜빡이를 켜면 안껴준다인데요 정말 그렇긴합니다. 깜빡이가 마치 출발신호인것처럼 느근하게 오던 차도 쏜살같이 와서 안껴주긴합니다.
그래도 내가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또는 안전운전을 위해 깜빡이는 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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