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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유니콘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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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모두 20세 성인되었을 때도 주는 혜택?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모두 20세 성인되었을 때도

국가나 지방 자지단체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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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다자녀 혜택은 자녀 수보다도, 아직 양육 중이냐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Upup777DotDot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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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혜택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아동 양육과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대한 지원,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할인,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대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성인 자녀를 둔 가정에도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혜택의 종류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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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1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가 모두 만 2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나 간접 혜택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교육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교육 관련 혜택은 거의 다 끝납니다.


지방자치단체 혜택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자녀 가구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혜택 적용 조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막내가 몇 세 이하” 같은 기준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전원 20세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 할인, 공공시설 감면 같은 혜택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 등록금 장학금

공공임대주택 가점

주거 관련 우대

같은 방식으로, 자녀 수 자체를 기준으로 한 간접 혜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주지 지자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다자녀 혜택이 “부모 중심”이 아니라 “양육 단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국가는 부모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모두 20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직접적인 다자녀 혜택은 종료

지자체에 따라 일부 간접·한정 혜택은 남아 있을 수 있음

혜택 유지 여부는 자녀 수보다 ‘양육 단계’가 기준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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