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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lee3377

    감사알 지급률  98%DotDotEye 17

Q.

회사에서의 ‘임원’은 모두 계약직인가요?

회사에서의 ‘임원’은 모두 계약직인가요?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퇴직금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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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원은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잘난남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lee337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 임원은 보통 근로자보다는 계약 상대에 가까워서, 퇴직금이나 계약 조건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Upup777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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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2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임원은 대부분 일반 직원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원이 모두 계약직이냐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나 전문경영인 형태의 임원은 1년 또는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임원계약 형태로 맺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도 일반 근로자와는 지위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임원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퇴직금이나 퇴임 위로금, 성과 보상 같은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없다면, 임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임원 직함을 달고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성과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에서는 이런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원은 형식상 회사의 경영을 맡는 위치이기 때문에 계약직 성격이 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될 때는 연봉보다도 계약 기간, 해임 조건, 퇴임 시 보상 조항을 꼼꼼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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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4

회사에서의 '임원'은 반드시 계약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원의 고용 형태는 회사의 정책이나 임원의 역할,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들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원들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등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상황과 임원의 성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 계약서에는 보통 퇴직 시의 보상, 성과 보너스, 해고 시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고용 형태는 회사의 정책과 임원의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금이나 기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자의 계약서를 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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