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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알 지급률  비공개DotDotEye 7

Q.

비거주자라서 원천징수 22% 떼였을 때 원천징수 의무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떼인 22%를 경정청구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비거주자라서 원천징수 22% 떼였을 때 원천징수 의무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떼인 22%를 경정청구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적용역같고 사업주한테 받는거예요 원격으로 일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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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22%가 적용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잘못되었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된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원천징수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일한 소득이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세법 전문가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경정청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귀하가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의 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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