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300

  • 알천사judell

    감사알 지급률  20%DotDotEye 27

Q.

연차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했으니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0

댓글

  • 연차를 꼭 사용해라 수당으로 못 준다 이렇게 알려 줘도 안 쓰면 직원 책임이라 는 회사 측 주장이겠죠 회사가 더 강제로 연차 휴가계획 날자를 받아야죠 바빠서 못 썼는데 대화로 풀어보시다 안 되면 노동부로 거셔야죠?

    번개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judell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judell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30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둘째,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서면 통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도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절히 시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문 481

300
  • 나비천사내포호두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3

시댕 열받네요~!!!


회사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라는 게 참 무서운 제도긴 합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제발 좀 쉬세요"라고 등 떠밀었는데도 직원이 안 쉬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회사가 이 절차를 법대로 칼같이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부장님이 지나가다 말로 "연차 좀 빨리빨리 써라" 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 띄운 걸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는 "남은 연차가 며칠이니 언제 쉴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해야 하고, 만약 직원이 대답이 없으면 2개월 전에는 "그럼 너 이날 쉬어라" 하고 날짜를 딱 박아서 또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 두 번의 서면 통지(종이나 이메일 등)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어설프게 말로만 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나가서도 안되고 참 난감하네요.


결론은, 눈치가 보이더라도 악착같이 다 쉬어버리는 게 내 몸도 챙기고 덜 억울한 길입니다. 이번 일은 아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6

본문 522

300
  • 알천사中本哲史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2

申し訳ありませんが、私は日本語でお答えします。年次有給休暇(年休)に関する条件や法律は国や会社によって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が、一般的には、年次有給休暇を取得する権利は労働基準法に基づいて与えられています。 日本の労働基準法によれば、年次有給休暇は、一定の勤続期間(一般的には6か月以上)と所定の出勤率(通常は8割以上)を満たす労働者に付与される権利です。取得できる日数は勤続年数に応じて増えていきます。 一方で、年次有給休暇の使用促進措置は、企業が法律に基づいて行うもので、労働者が年休を計画的に取得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取り組みです。会社が使用促進措置を行った場合でも、労働者が年休を取得しなかった場合には、未使用分の年休を次年度に繰り越すか、消滅するかは会社の規定によることになります。 会社が「使用促進措置を行ったので年休を与える必要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場合、その措置が適切に行われた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が重要です。具体的には、会社が適切な時期に労働者へ年休取得の計画を確認するための通知を行ったか、また労働者が年休を取得するための機会が適切に提供されたかなどです。 もしも疑問や不安がある場合は、労働組合や労働基準監督署などに相談することで、より具体的なアドバイ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自分の権利をしっかりと理解し、必要であれば専門家の助言を受けることが大切です。

3

본문 596

300
  • 알천사알쏭달쏭척척이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3

연차 수당을 지급 할지 미지급할지는 회사 재량인거 같아요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고 소모시키는 회사도 있더라구여


정리하자면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본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