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했으니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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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했으니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차를 꼭 사용해라 수당으로 못 준다 이렇게 알려 줘도 안 쓰면 직원 책임이라 는 회사 측 주장이겠죠 회사가 더 강제로 연차 휴가계획 날자를 받아야죠 바빠서 못 썼는데 대화로 풀어보시다 안 되면 노동부로 거셔야죠?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judell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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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댕 열받네요~!!!
회사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라는 게 참 무서운 제도긴 합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제발 좀 쉬세요"라고 등 떠밀었는데도 직원이 안 쉬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회사가 이 절차를 법대로 칼같이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부장님이 지나가다 말로 "연차 좀 빨리빨리 써라" 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 띄운 걸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는 "남은 연차가 며칠이니 언제 쉴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개별 통보를 해야 하고, 만약 직원이 대답이 없으면 2개월 전에는 "그럼 너 이날 쉬어라" 하고 날짜를 딱 박아서 또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 두 번의 서면 통지(종이나 이메일 등)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어설프게 말로만 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나가서도 안되고 참 난감하네요.
결론은, 눈치가 보이더라도 악착같이 다 쉬어버리는 게 내 몸도 챙기고 덜 억울한 길입니다. 이번 일은 아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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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지급 할지 미지급할지는 회사 재량인거 같아요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고 소모시키는 회사도 있더라구여
정리하자면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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