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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lee3377

    감사알 지급률  98%DotDotEye 18

Q.

‘검사’들도 총기를 출고 받을 수 있나요?

‘검사’들도 총기를 출고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처럼 무기고에서 반출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리고 사격 연습도 주기적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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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출고도 안되고 연습도 안하는 걸로 알고잇어요

    다둥이네a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lee337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 검사는 총기를 출고받지못하고, 사격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Merits05092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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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천사다둥이네a

    답변 채택률  45%DotDotEye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경찰처럼 총기를 출고받아 상시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총기 사용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검사의 역할부터 보면, 검사는 수사와 공소 제기,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가 주된 임무입니다. 즉,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현장 집행자가 아니라, 법률 판단과 지휘를 담당하는 사법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처럼 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직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는 경찰의 무기고와 같은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사 개인이 총기를 지급받아 반출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사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출동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 일부 특수 상황(대테러 대응, 극히 제한적인 신변 보호 목적 등)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무장 요원이 배치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역시 검사가 직접 총을 다루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즉, 무력 사용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경호 인력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에게 정기적인 사격 훈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격 훈련은 경찰, 군인처럼 무기를 직무에 사용하는 조직의 필수 교육이며, 검찰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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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검사들이 총기를 출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검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법률을 집행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형사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따라서 경찰과는 달리, 직접적인 범죄 수사나 체포, 작전 수행 등을 위해 총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사격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 검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신변 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총기 소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법적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경찰처럼 무기고에서 총기를 반출하거나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주요 역할은 법정에서의 기소와 법적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기 사용보다는 법적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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