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제도 부활의 전권은 법적으로는 국회에 있으며, 정당성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특정 집단이나 행정부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매우 드문 정책 기회 창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나 역사적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법·정책·입법 언어로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입법 추진 로드맵의 핵심은 이 법안이 침구 시술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국민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처음 책임을 지려는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득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의 중심 논리는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동안 단속 중심의 접근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 결과 침구 시술은 음성화되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면허 방식을 활용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침구 시술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둘째, 중증·고위험 영역은 제도적으로 제외합니다.
셋째, 공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는 절충적이고 단계적인 입법 전략입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침구 시술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제한면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첫째,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둘째, 금기 사항과 의뢰(Referral) 의무를 법으로 고정합니다.
셋째, 각 직역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침구 시술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WHO 비롯한 국제 논의 역시 침구 시술 제공자의 다양성을 전제로, 교육·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 법안의 정책적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침구 시술을 확대하거나 특정 직역의 권한을 넓히기 위한 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국민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처음 책임을 지겠다는 입법적 선언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