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물차 같은 경우 항상 우측 가장자리 지정 차로의 주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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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물차 같은 경우 항상 우측 가장자리 지정 차로의 주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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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시내 한복판에서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편도 2차로 이상도로에서는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 등은 오른쪽 차로(가장자리 쪽)로 주행해야 하며, 왼쪽 차로는 추월시에만 일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만큼 엄격히 단속하지는 않지만,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블랙박스 신고가 된다면 위반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나 편도 3차로 이상 시내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1~2차로를 장시간 주행하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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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한복판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인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야 한다면 미리 지자체의 신고를하고 지나갈수가 있고 일반 소형 화물차의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법적으로 발휘되는것이며 일반 국도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국도라고 하더라도 오르막길은 통행에 방해를 할수있는 화물차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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