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500

  • 열혈천사김숙희778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12

Q.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물차 같은 경우 항상 우측 가장자리 지정 차로의 주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0

댓글

0

     질문자의 선택

    0
    • 열혈천사성실맨

      답변 채택률  51%DotDotEye 1

    이건 시내 한복판에서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편도 2차로 이상도로에서는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 등은 오른쪽 차로(가장자리 쪽)로 주행해야 하며, 왼쪽 차로는 추월시에만 일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만큼 엄격히 단속하지는 않지만,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블랙박스 신고가 된다면 위반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나 편도 3차로 이상 시내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1~2차로를 장시간 주행하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문 220

    0
    • 수호천사콩회장

      답변 채택률  58%DotDotEye 2

    시내한복판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인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야 한다면 미리 지자체의 신고를하고 지나갈수가 있고 일반 소형 화물차의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법적으로 발휘되는것이며 일반 국도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국도라고 하더라도 오르막길은 통행에 방해를 할수있는 화물차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10

    본문 162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규정은 도로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정 차로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내 도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도로의 구조와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규정에 따라 화물차의 차로 이용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좌측 또는 중간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지역의 교통 법규와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관할 교통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규 위반을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문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