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위에대해 신고하는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신고는 나의 이득을 취하기위해 하는게 아니라 나와 다른사람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주차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하면 안된다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를 해놓습니다! 차좀 빼달라하면 안빼줍니다.
아이들은 다니는데 키가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내아이가 불법주정차한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불법주정차한 차량 누가 이해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로변이나 모퉁이에 주차나 정차하면 위험하죠!! 그런데 차안에서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전기차충전 하는구역 일반주차하면 충전을 못합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나만 편하면된다는식이 너무 강합니다.
10명에 9명은 이동주차 요청하면 빨리 안해줍니다. 미안한 마음도 대부분 없어요~
제가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건데 너무 안지킵니다.
그러니 법이 더 강력하게 바뀌고 공익신고 활성화가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나 본인의 이득을 추구기위해 신고를한다? 이런부분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고하는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위해 만들어놓은 정책인데 이걸 정의라하며 신고하는걸 인증하고 영상으로 내보낸다는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