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300

  • 나비천사해천성

    감사알 지급률  97%DotDotEye 29

Q.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으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안되나요?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으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안되나요?


지하철에 이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의자색도 다르게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앉으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말그대로 '배려'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앉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피하긴 하는데 항상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앉으셔서 궁금해지네요 ㅎㅎ

1,000

댓글

  • 법적제제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모습이겠습니다. 배려가 점점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할 때 약자가 기댈 곳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약자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 도 있죠.

    삼형제 아빠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해천성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 배려일뿐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있으면 필히 배려해 주는게 맞겠죠

    소소하미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0
  • 알통폐인젤리별

    답변 채택률  59%DotDotEye 4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에는

"교통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무거운짐을 든 자,

기타 각종 일시적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석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 사업주에게는 교통약저석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의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교통약자석은 말그대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좌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임산부석에 지친 남자가 앉아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약자석 양보는

순수한 배려하는 마음이고,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산부석이 비어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양보의 미덕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점점 삭막해진다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좋은 세상은 다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본문 758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5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 자리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법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매너와 배려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인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에서 서 있는 것이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기 급급하여 이러한 배려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임산부를 위해 비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산부가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할 경우, 자리 양보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10

본문 540

0
  • 열혈천사축조조

    답변 채택률  49%DotDotEye 3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독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 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양심의 눈초리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석까지 만들어 배려 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덕이 많이 무너졌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배력석이 아니라 해도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본문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