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에는
"교통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무거운짐을 든 자,
기타 각종 일시적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석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 사업주에게는 교통약저석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의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교통약자석은 말그대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좌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임산부석에 지친 남자가 앉아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약자석 양보는
순수한 배려하는 마음이고,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산부석이 비어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양보의 미덕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점점 삭막해진다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좋은 세상은 다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