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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lee3377

    감사알 지급률  98%DotDotEye 16

Q.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 출금을 반복하면 안되나요?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 출금을 반복하면 안되나요?

은행 이벤트 등으로 포인트 적립을 위해 제목과 같은 행동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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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불법은 아니지만, 이벤트만 노린 과도한 반복 거래는 혜택 취소 정도의 불이익은 생길 수 있어요.

    Upup777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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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비온뒤맑음

    답변 채택률  31%DotDotEye 3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상식선에서는 보통 문제 없어요 😊

본인 계좌 ↔ 본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일상적인 자금 이동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은행 이벤트 포인트를 노리고 짧은 시간에 동일 금액을 수십 번 반복하거나,

이벤트 취지와 다르게 형식만 맞추는 거래로 보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

이런 경우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포인트 회수, 이벤트 제외, 계좌 모니터링 정도는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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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 이벤트나 포인트 적립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은행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종종 특정 거래를 제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얻으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발견되면, 이벤트 참여가 제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금 세탁 방지법과 관련하여 은행은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 계좌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빈번한 입출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은 이를 감시하고 필요 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행동이 비록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이 은행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심을 받을 경우, 향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행위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은행의 규정과 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이 이벤트 조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은행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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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3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게, 요즘 은행 이벤트나 포인트 적립 구조가 워낙 복잡해졌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이체, 예를 들어 생활비를 옮기거나 자금 관리 차원에서 계좌 간 이동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도 이런 거래를 일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입출금만으로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벤트 조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반복 거래입니다. 은행 이벤트에는 보통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 짧은 시간에 의미 없는 금액을 계속 돌리거나, 명백히 포인트만 노린 패턴이 반복되면 내부적으로 비정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인트 회수, 이벤트 혜택 취소 정도가 가장 흔한 조치예요.


또 아주 극단적인 반복 거래나 금액 쪼개기, 자동화된 패턴이 지속되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걸려 거래 확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처벌이라기보다, “이 거래가 왜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보통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을 위해 계좌 이동을 하는 게 완전히 안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반복하거나 실제 금융 활동과 동떨어진 방식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느껴져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의 이동보다, 그 이동에 의미가 있느냐를 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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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DotDotEye 2

제가 찾기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계좌 → 본인 계좌로의 반복 입출금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과 방식에 따라 문제 소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부터 정리하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 급여 관리 자금 이동 통장 쪼개기 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도 일상적인 자금 이동으로 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벤트 포인트 적립을 노린 ‘형식적 거래’**입니다 은행 이벤트 약관에는 보통

• 실질적인 금융 거래일 것

• 인위적 반복 거래 제외

• 부정 참여 시 적립 취소 및 회수 가능

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 가끔 본인 계좌 간 이체 → 문제 없음

⚠ 하루에 수십 번 소액 왕복 이체 → 이벤트 적립 취소 가능성

⚠ 자동화 스크립트처럼 반복 → 계정 제한 가능성

❌ 타인 계좌를 가장하거나 가장 거래 → 금융질서 위반 소지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 포인트 회수

• 이벤트 참여 제한

• 해당 계좌 이벤트 대상 제외

이 선에서 끝납니다


다만 반복 패턴이 심하면 은행 내부 이상거래 탐지에 걸려 전화 확인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목적이 무엇인가요” 같은 확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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