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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Phu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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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

저는 2종원동기 땄는데 지금 2종소형 따려고 하는데 필기 다시 시험 봐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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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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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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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DotDotEye 1

    제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기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이미 취득하셨다면 2종 소형으로 응시할 때 필기시험은 면제이고 기능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체검사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고 시험 접수 시 기존 면허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험 내용은 저속 주행 S자 굴절 코스 중심이라 연습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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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2종 원동기 면허를 이미 취득하신 상태에서 2종 소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필기시험 성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필기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체계에서는 각 면허 유형마다 고유한 필기시험이 요구되며, 특히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오토바이와 같이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필기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도로교통법, 이륜차 운전에 관련된 법규, 안전 운전 지식 등을 평가하며, 시험을 통과해야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면허 시험장의 일정과 시험 비용 등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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