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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김숙희778

    감사알 지급률  99%DotDotEye 17

Q.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인감도장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인감도장이 준비물이라고 하는데 인감도장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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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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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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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웬디

      답변 채택률  26%DotDotEye 4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당일 등록 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없이 하고싶으시면 우선 부동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진행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해요


    근데 결국 본인서명확인서도 주민센터에서 떼와야 하는거라

    인감도장을 추천합니다


    인감도장 없이 : 본인서명확인서 + 막도장or사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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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거래의 방식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도장은 법적인 서류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요한 서류에 인감이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확인을 위해 공증을 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절차를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된 인감도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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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잘난남

      답변 채택률  13%DotDotEye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인감도장 없이 **사인(서명)**만으로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사는 사람)인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 인감도장 없어도 됨: 계약서 작성 시 일반 도장(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매수인은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파는 사람)인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매우 엄격합니다. 과거엔 인감도장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A: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매도용)​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방법 B: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필요 없음)​인감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도장 대신 서명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천하나요?

    ​최근에는 인감도장보다 이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 편의성: 인감도장을 새로 팔 필요가 없고, 도장을 분실할 걱정도 없습니다.
    • 안전성: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되므로 훨씬 안전합니다.
    • 통용성: 아파트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기 신청 등 모든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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