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주와 도급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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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kjkgod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발주와 도급에 대한 적용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발주해야죠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kjkgod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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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3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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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법공부 하고있어서 직접 답변드려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대상의 핵심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대표이사뿐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고, 단순히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이 법은 사고 결과만 보는 법이라기보다, 평소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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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책임자의 책임을 더 분명히 묻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주로 사망 사고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고에 다 적용된다기보다는,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편이에요.
아직은 현장에서 해석이나 적용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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