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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kjkgod7

    감사알 지급률  0%DotDotEye 45

Q.

발주와 도급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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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kjkgod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 발주와 도급에 대한 적용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kjkgod7DotDotDot
  • 발주해야죠

    전뭉가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kjkgod7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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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에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의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초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책임을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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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DotDotEye 2

제가 요즘 법공부 하고있어서 직접 답변드려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대상의 핵심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대표이사뿐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고, 단순히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이 법은 사고 결과만 보는 법이라기보다, 평소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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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1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책임자의 책임을 더 분명히 묻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주로 사망 사고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고에 다 적용된다기보다는,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편이에요.


아직은 현장에서 해석이나 적용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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