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최저임금으로
내년최저임금으로 주6일8시간 주휴수당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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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최저임금으로 주6일8시간 주휴수당있음?
주 6일 8시간이면 주휴수당 조건은 거의 무조건 충족한다고 보면 돼요.
경우에도 ‘주휴수당(주휴일 급여)’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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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주 6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한 주 동안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휴수당이라는 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느낌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휴수당 계산 기준 시급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6일 근무라면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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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면 주휴수당 있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
주 6일이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하루치(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됨!!
최저임금이 얼마냐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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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느껴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 6일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요일 수랑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채웠는지가 기준이에요.
주 6일을 일하든, 주 5일을 일하든
사업장과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이면
주 48시간 근무라서 조건은 충분히 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일한 4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이렇게 계산되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냐”는 건
아직 확정 전일 수도 있어서
시급 숫자 자체보다는
주휴수당이 붙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이해해 두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시급이 바뀌어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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