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실물센터의 유실물이 만약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유실물센터의 유실물이 만약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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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실물센터의 유실물이 만약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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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7일 내외로 해당 장소 유실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을하다 계속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가가 소유하거나 분실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례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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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실물센터에 보관된 물건은 바로 처분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습득물이 접수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신분 확인 후 돌려주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데 습득자가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그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습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즉 국고 귀속이 됩니다 다만 현금 귀금속 전자기기처럼 가치가 있는 물건은 매각 후 국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의류 우산처럼 보관 가치가 낮은 물건은 일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철 공항 경찰서 같은 기관마다 세부 운영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주인 반환 우선 그다음 습득자 그다음 공공 귀속 또는 폐기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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