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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나스닥제발

    감사알 지급률  98%DotDotEye 10

Q.

유실물센터의 유실물이 만약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유실물센터의 유실물이 만약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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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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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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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10잡스

    답변 채택률  56%DotDotEye 1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7일 내외로 해당 장소 유실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을하다 계속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가가 소유하거나 분실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례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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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이수혁

    답변 채택률  27%DotDotEye 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실물센터에 보관된 물건은 바로 처분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습득물이 접수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면 신분 확인 후 돌려주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데 습득자가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그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습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즉 국고 귀속이 됩니다 다만 현금 귀금속 전자기기처럼 가치가 있는 물건은 매각 후 국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의류 우산처럼 보관 가치가 낮은 물건은 일정 기간 후 폐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철 공항 경찰서 같은 기관마다 세부 운영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주인 반환 우선 그다음 습득자 그다음 공공 귀속 또는 폐기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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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유실물센터에 보관된 유실물은 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각 지역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실물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이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유실물이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유실물은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얻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공공 기금으로 들어가거나 해당 기관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유실물이 기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옷이나 생활용품 같은 물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공항과 같은 특정 유실물 보관소에서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 및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한 유실물의 처리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유실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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