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지식정보공유

알송달송

ChevronLeft

300

  • 미소천사skfody0519

    감사알 지급률  90%DotDotEye 13

Q.

길가 코너에 주차시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차 찍어서 신고했어요.

길가 코너에 주차시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차 찍어서 신고했어요.

벌금 피할 방법이 없겠죠?

0

댓글

0
  • 수호천사콩회장

    답변 채택률  58%DotDotEye 2

없습니다! ㅠ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죠?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완전 폭탄입니다!!

코너 횡단보도 등등 노랑줄 하나! 특히 두줄로된 구역은 절대 주차나 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요즘은 앱으로 신고하기때문에 조심하셔야해요!

그리고 만약 신고하려고 사진찍는걸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이런행동도 처벌대상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벌금이 나온거면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응급상황이라던가 그런경우는 이의제기해서 무효하는경우도 있긴 합니다.

14

본문 192

0
  • 알천사Upup777

    답변 채택률  32%DotDotEye 2

솔직히 말하면 피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진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다만 확인해볼 건 있어요.


정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였는지


표지·노면 표시가 명확했는지


잠깐 정차인지, 주차로 판단될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요즘은 신고 문화가 일상화돼 있어서 한 번 걸리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은 제일 편한 경우가 많아요

10

본문 217

0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상황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코너 주차는 단속 대상이라 벌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표지판이 없었거나 단속 기준이 애매했다면 이의 신청은 해볼 수 있어요.


사진이 명확하고 규정 위반이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부터는 코너 주차만 피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10

본문 135

0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길가 코너에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법규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벌금으로부터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나 주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자신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구역의 사진이나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을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감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차 위반이 처음인 경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에는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본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