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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잘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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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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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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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차차오

    답변 채택률  31%DotDotEye 3

네,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입니다.



  • 대상: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의무 여부: 의무 맞습니다
  • 목적: 자격 유지 및 전문성 향상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시행규칙


보건교육사 자격을 가지고만 있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건소·학교·의료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자격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이수 시간, 주기, 교육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보건교육사협회 또는 관련 교육기관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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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보건교육사의 보수교육은 보건교육사 자격을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건교육사는 주로 건강 교육 및 증진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건강 정보와 교육 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보수교육은 자격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보수교육의 목적은 보건교육사들이 최신의 의료 정보와 건강 교육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교육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보수교육은 보통 일정 주기마다 이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획득해야 자격 갱신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의무 여부와 세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교육사 자격을 발급한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사로 활동 중이시라면 해당 기관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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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내포호두

    답변 채택률  37%DotDotEye 1

안녕하세요!


2025년 현재,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교육사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달리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자격 정지 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tel : 02-378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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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윤이군

    답변 채택률  19%DotDotEye 2

맞아요,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 유지나 갱신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나 갱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육사 관련 협회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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