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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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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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입니다.
보건교육사 자격을 가지고만 있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건소·학교·의료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자격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이수 시간, 주기, 교육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은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보건교육사협회 또는 관련 교육기관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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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현재,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교육사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달리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및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자격 정지 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tel : 02-378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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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보건교육사 보수교육은 의무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 유지나 갱신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나 갱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육사 관련 협회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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