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날짜지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은 폐기를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점주의 권한으로 먹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날짜지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은 폐기를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점주의 권한으로 먹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폐기진행하는 제품을 먹을때 그것역시 바코드를 찍나요? 아니면 그냥 취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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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날짜지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은 폐기를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점주의 권한으로 먹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폐기진행하는 제품을 먹을때 그것역시 바코드를 찍나요? 아니면 그냥 취식이 가능한가요?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산천초목님께 0알을 증정했어요!
편의점일을 안해봐서 궁금하네여 저도 ㅎㅎ
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점장님이 유통기한 살짝 지난 삼각김밥들 싸주셨던 기억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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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점주가 먹는 건 가능하지만, 규칙은 엄격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삼각김밥은 무조건 '폐기 처리'가 먼저 돼야 해요. 이건 본사 위생 기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코드를 찍어서 폐기 등록을 한 뒤에야
점주나 근무자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바코드 안 찍고 먹는 건
재고 누락·무단 취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점주 취식: 가능
조건: 반드시 폐기 처리 후
바코드: 찍는 게 원칙
이게 안 지켜지면
위생 정산 문제로 트러블 생길 수 있어서 대부분 매장은 절차를 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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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은 무조건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 후에 점주나 직원이 먹을 수 있는지는 본사 규정이나 점주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만 먹든 안 먹든 재고 처리를 위해 폐기 바코드는 꼭 찍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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