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 관련 질문
요즘 전동킥보드를 1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하는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걸 이용할려면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인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인도로 주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모도 안쓰고 인도로 많이들 타고 다니던데 이사람들 모두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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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동킥보드를 1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하는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걸 이용할려면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인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안전모를 착용해야하고 인도로 주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모도 안쓰고 인도로 많이들 타고 다니던데 이사람들 모두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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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 인도 주행은 허용되지 않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타거나 안전모 없이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속이 많지 않아 그냥 타는 사람이 많아 보이며, 사고가 혹시 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바로 적용됩니다.
겉보기엔 다들 타고 다니지만 대부분 규정을 어기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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