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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쏭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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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성보호제도

오늘은 소중한 직원의 단축이 종료되는날! 축하의 의미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단축이 종료가 되어도 막내의 나이가... 3살이라 합니다. 아직 엄마의 손이 필요한 나이이지만 맞벌이인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를 다시한번 활성화 시켰으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모성보호제도에 필요한 제도가 어떤게 잇을까요? 아니면 이런거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거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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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천사다둥이네a

    답변 채택률  45%DotDotEye 1

모성보호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존재하지만, 아이의 연령과 가정 상황에 비해 적용 기간이 짧고,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눈치 문화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전후의 아이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연령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축 근무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제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성보호를 ‘엄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력 인정과 복귀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모성보호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죄책감이나 불안 없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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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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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급 출산 휴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산 후 아이와의 초기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더 길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 양쪽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도 일정 부분의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어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 근무제도 확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나 유연한 출퇴근 시간제도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 내 어린이집 운영을 장려하거나, 외부 어린이집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모성 보호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여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구축된다면, 일하는 부모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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