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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근데 왜 좌파분들은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근데 왜 좌파분들은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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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그런 논리면 이재명이 지금 비상계엄령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지류사DotDotDot
  • 목숨걸고 안 하고 으이그 껄떡 도리도리 겸손 부족

    번개DotDotDot
  • 제대로 장악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아

    번개DotDotDot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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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뱃양반

    답변 채택률  44%DotDotEye 3

오, 아주 날카롭고도 뜨거운 질문을 주셨네요! 이 문제는 법학자와 정치인들이 밤새워 토론해도 모자랄 주제인데, 최대한 전문가적이면서도 위트 있게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1. 대통령의 권한 맞나요? (YES!)

네, 맞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계엄선포권'**을 가집니다. 일종의 '국가 비상 버튼' 같은 것이죠.

2. 그런데 왜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문제는 이 '버튼'을 언제, 어떻게 눌렀느냐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란'이란 **'국토를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데요, 비판하는 측(흔히 좌파로 지칭되는 진영뿐만 아니라 헌법학계 상당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요건 미비: "지금이 전시나 사변급인가?" 즉, 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 국회 권한 침해: 계엄령의 꽃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입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면?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 목적의 정당성: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 제거'나 '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버튼을 눌렀다면, 그건 권한 행사가 아니라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논리입니다.

3.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머 한 스푼)

> 상황: 아빠(대통령)에게는 집안의 질서를 위해 자녀들의 외출을 금지할 권한(계엄권)이 있습니다.

> * 정상적 권한 행사: 집에 불이 나거나 강도가 들어서 "다들 방에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 (합법)

> * 내란(국헌문란) 논란: 아빠가 엄마랑 말싸움에서 지기 싫다고, 혹은 본인의 비상금을 들킬까 봐 갑자기 "지금부터 거실 통행 금지!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가!"라며 몽둥이를 들고 막는 경우. (이건 권한이 아니라 횡포이자 하극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그 권한이 헌법의 틀 안에서(절차적 정당성) 행사되었느냐, 아니면 헌법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국헌 문란) 행사되었느냐에 따라 '통치 행위'가 될 수도, '내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긴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정치 용어'나 '법률 해석'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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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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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3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졌을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은 군대가 치안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계엄령을 두고 '내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계엄령이 정당한 절차와 이유 없이 남용될 경우, 즉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계엄령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계엄령이 정권의 유지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는 계엄령이 부당하게 발동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계엄령의 발동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적 절차와 권리 보호가 중요함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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