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근데 왜 좌파분들은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근데 왜 좌파분들은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1,000
감사알 지급률 64% 21
Q.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근데 왜 좌파분들은 내란이라 하는건가요?
그런 논리면 이재명이 지금 비상계엄령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목숨걸고 안 하고 으이그 껄떡 도리도리 겸손 부족
제대로 장악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아
질문자의 선택
답변 채택률 44% 3
오, 아주 날카롭고도 뜨거운 질문을 주셨네요! 이 문제는 법학자와 정치인들이 밤새워 토론해도 모자랄 주제인데, 최대한 전문가적이면서도 위트 있게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1. 대통령의 권한 맞나요? (YES!)
네, 맞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계엄선포권'**을 가집니다. 일종의 '국가 비상 버튼' 같은 것이죠.
2. 그런데 왜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문제는 이 '버튼'을 언제, 어떻게 눌렀느냐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란'이란 **'국토를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데요, 비판하는 측(흔히 좌파로 지칭되는 진영뿐만 아니라 헌법학계 상당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요건 미비: "지금이 전시나 사변급인가?" 즉, 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 국회 권한 침해: 계엄령의 꽃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입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면?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 목적의 정당성: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 제거'나 '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버튼을 눌렀다면, 그건 권한 행사가 아니라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논리입니다.
3.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머 한 스푼)
> 상황: 아빠(대통령)에게는 집안의 질서를 위해 자녀들의 외출을 금지할 권한(계엄권)이 있습니다.
> * 정상적 권한 행사: 집에 불이 나거나 강도가 들어서 "다들 방에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 (합법)
> * 내란(국헌문란) 논란: 아빠가 엄마랑 말싸움에서 지기 싫다고, 혹은 본인의 비상금을 들킬까 봐 갑자기 "지금부터 거실 통행 금지!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가!"라며 몽둥이를 들고 막는 경우. (이건 권한이 아니라 횡포이자 하극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4.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그 권한이 헌법의 틀 안에서(절차적 정당성) 행사되었느냐, 아니면 헌법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국헌 문란) 행사되었느냐에 따라 '통치 행위'가 될 수도, '내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긴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정치 용어'나 '법률 해석'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0 점
본문 999 자
답변 채택률 24% 3
7 점
본문 50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