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형뽑기 짭 인형,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요즘 인형뽑기 가면 정품이 아닌 짭 인형들이 많은데,
이런 거 전시·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저작권이나 상표권 쪽으로 걸리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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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인형뽑기 가면 정품이 아닌 짭 인형들이 많은데,
이런 거 전시·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저작권이나 상표권 쪽으로 걸리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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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인형전시와 판매는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캐릭터 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받기때문에 복제나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이 가능하거든요. 유사상표 사용금지라는 상표법에도 위반되겠네요.
인형뽑기방 단속의 경우 사례가 많고 짝퉁 적발 시에 압수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품을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포켓몬 등 캐릭터 짝퉁으로 기소된 케이스가 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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