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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나나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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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형뽑기 짭 인형,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요즘 인형뽑기 가면 정품이 아닌 짭 인형들이 많은데,


이런 거 전시·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저작권이나 상표권 쪽으로 걸리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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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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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천사호광

    답변 채택률  52%DotDotEye 2

짝퉁인형전시와 판매는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캐릭터 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받기때문에 복제나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이 가능하거든요. 유사상표 사용금지라는 상표법에도 위반되겠네요.


인형뽑기방 단속의 경우 사례가 많고 짝퉁 적발 시에 압수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품을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포켓몬 등 캐릭터 짝퉁으로 기소된 케이스가 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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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0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 있는 인형들이 정품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은 해당 캐릭터나 브랜드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닌 인형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전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형뽑기 기계 운영자가 정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형뽑기 기계 운영자는 정품 인형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형을 구매할 때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로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정품 사용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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