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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루이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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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업 주부 미장 주식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 연말정산?

전업 주부 미장 주식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원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쓴 카드값이나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 되지않는걸까요?? 헷갈려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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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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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남편의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다른 소득(예: 미장업, 주식 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복잡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세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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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강성하

    답변 채택률  41%DotDotEye 2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 나셨나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게 맞습니다

남편분의 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금액이어야 남편분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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