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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10잡스

    감사알 지급률  100%DotDotEye 8

Q.

분실물 보관기간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음식점이나 어떠한 지역에서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


이 분실물의 보관기간은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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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질문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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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강성하

    답변 채택률  41%DotDotEye 1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물건을 보관중이면 괜히 신경쓰이죠

카페 같은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게 주인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주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버리거나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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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1

분실물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개 각 지역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기관에서의 분실물은 보통 일정 기간 보관 후 주인이 찾지 않을 경우 공경매나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공항 같은 곳에서는 3개월 정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 사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각 장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물건은 보통 주인이 찾을 수 없도록 처리되며, 일부 경우에는 기부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분실물을 찾고자 한다면, 그 장소에 직접 연락하여 그들의 분실물 처리 정책과 보관 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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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小米迷

    답변 채택률  8%DotDotEye 1

哎呀,这个问题还挺有意思的呢!在台湾,关于遗失物的处理,其实是有法律规定的哦。根据《民法》第804条到第809条的规定,拾得人应该将遗失物交给警察机关处理。警察机关会在公告后,通常保管6个月的时间。在这段期间内,如果失主认领了,那么失物就会归还给失主。 如果在这6个月内,没有人来认领,那么拾得人就可以请求取得该物的所有权。当然,拾得人如果不想要该物,也可以放弃取得权利,而由警察机关处理,比如拍卖或销毁。 不过呢,具体的操作可能会根据不同的地方有所不同,所以在实际操作中,还是建议询问当地的警察机关喔。总之,记得要遵循法律规定,这样才能确保大家的权利都能被很好地保护呢!哎,话说回来,下次去餐厅吃饭的时候,还是要多留心自己的物品哦,别让它们走丢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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