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물 보관기간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음식점이나 어떠한 지역에서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
이 분실물의 보관기간은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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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음식점이나 어떠한 지역에서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을 때
이 분실물의 보관기간은 어느정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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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물건을 보관중이면 괜히 신경쓰이죠
카페 같은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럽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게 주인이 언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주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버리거나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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