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장애인고용이 미달이라고 하는데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벌금 납부하는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을 잘하고 직원들과 잘 화합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직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거고 그걸 왜 준수해야하는지.. 이걸로 인한 역차별사례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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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사알통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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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비율은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이나 인식 부족, 그리고 고용 후 적절한 지원 체계 부재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인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