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설사나 시공사 혹은 조합원의 반대도 생길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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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설사나 시공사 혹은 조합원의 반대도 생길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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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돌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유물이 나오는 순간 공사가 멈추고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곤 하지요
일단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 유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정밀 발굴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해당 구역의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조합원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금융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세게 반대하거나 유물을 은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기다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 방식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유물의 가치가 매우 높아 현장 보존이 결정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설계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공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조합원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둘째 유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는 이전 보존이나 기록만 남기는 기록 보존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사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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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공사는 중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떠한 유물인지 그리고 유물의 양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그 주변을 확인하고 유물에 대해서 확인이 끝나기 전 까지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유물에 대한 발굴 비용 또한,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에서 지불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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