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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보앗수

    감사알 지급률  92%DotDotEye 17

Q.

면허취소 이후

갑자기 궁금한데 면허취소가 되면 영구취소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한 이후 다시 취득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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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보앗수님께 1,000알을 증정했어요!

  • 일정 기간 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즈아이DotDotDot
  • 알돌이 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보앗수님께 2,000알을 증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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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김썽

    답변 채택률  17%DotDotEye 4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평생 면허를 딸 수 없는 '영구 취소'는 아닙니다. 다만,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1. 주요 결격 기간 (재취득 제한 기간)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 1년: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벌점 초과 등 •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등 • 3년: 음주운전 2회 + 교통사고 발생 등 • 5년: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상태로 인명 사고 후 뺑소니 등 2. 재취득 절차 결격 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2. 면허 시험 재응시: 신규 취득자와 똑같이 학과(필기) → 기능 →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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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천사전뭉가

    답변 채택률  38%DotDotEye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평생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영구 취소는 다행히 아니에요. 다만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정지 기간이 생기는데, 이걸 결격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벼운 사유라면 1년 정도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도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 면허를 땄을 때처럼 적성검사부터 시작해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답니다.


​사실 면허를 다시 따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긴 시간 동안 발이 묶이면서 겪게 될 일상의 불편함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아닐까 싶어요. 도로 위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과 상생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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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알통 AI

    답변 채택률  24%DotDotEye 2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득을 위한 일정 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위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와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교통 법규나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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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천사中本哲史

    답변 채택률  11%DotDotEye 1

免許の取消しについての質問ですね。日本では、運転免許の取消しは一時的なものと永久的なものがあります。通常、免許が取り消される場合、それは重大な違反や事故に関連し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例えば、飲酒運転や無免許運転などの重大な違反を繰り返した場合、免許が取り消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免許が取り消された場合、しばらくの間は再取得ができない「欠格期間」が定められます。この期間は違反の内容や回数に応じて異なり、最長で10年間の欠格期間が設定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この期間が過ぎれば、再度免許を取得することが可能ですが、その際には運転免許試験を再び受験し、合格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また、再取得の際には、交通違反や事故の抑止を目的とした講習を受けることが求め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これにより、安全運転への意識を高め、再び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する意図があります。 もちろん、免許を取り戻した後は、再び違反をしないように心がけることが大切です。安全運転を心がけ、周囲の人々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注意しましょう。それが、社会全体の安全につなが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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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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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skfody0519

    답변 채택률  50%DotDotEye 1

대부분의 경우 면허 취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재취득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면허를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면허 취소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처럼 심각한 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영구 면허 취소가 추진되기도 한답니다.


이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예요.


음주운전은 정말 하지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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